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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2일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2년간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며,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 중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下> 국세청 조직은 1966년 개청에 따른 기구조직 탄생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99년 제2의 개청과 관련한 개혁단행 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개청 조직은 사세청에서 새로운 기구인 국세청 발족이라는 거대 조직 탄생인 관계로 조직확대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2개청 관련 조직개혁은 축소 조정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서로 다른 특징이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총무국을 징세조사국,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각각 개칭했다. 또 재산관리국은 관재과로 축소, 조정하여 징세조사국 안에 설치했다. 국세청 하부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했다. 날로 늘어나는 세원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요청된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방국세청 기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 세원 관리에 행정력 강화 방침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관할하게 된다. 19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기업의 계속사업영위 기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능력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동일한 업종을 장기간 경영한 경우 상속인이 동 가업을 승계받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300억에서 500억 한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특히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 및 사후관리가 상당폭 완화되었으며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세금을 납부한 만큼 할인받는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누구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이다. 기존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격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세금포인트는 오는 6월말 오픈 예정인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서장 등 관리자 임관을 위해 필수적인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위한 인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세청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신속히 검토해 자체 역량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13년 과장급 역량평가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15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원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것이지만, 4급 서기관은 본부 내 과단위 조직이나 지방관서의 기관장 등 관리자를 맡기 때문에 실무역량 외 조직관리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역량평가 모델은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우수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상당수 참조해 개발됐으며,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국세청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도입했으며, 다른 기획재정부 산하 집행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점이 드러났다. 역량평가는 창의적 기획 능력, 순간적인 대응 능력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월 누적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월 기준 30.9조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적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에서 2월까지 거둔 세금의 비중은 1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내려갔다.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올라가면서 부가세 수입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총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월은 1년 중 국세수입이 가장 적은 달로서 국세수입 하락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덕을 봤다. 법인세 세수는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등으로 인해 6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세수 계정에서는 4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기업은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다. 국세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분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6월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을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검토를 통해 유예조치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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