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과세당국이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중국은 기업진출 1위, 교역규모 1위의 핵심 투자국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선제적 지원, 마스크 매점매석 차단, 관서별 철저한 방역·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관련된 방안을 소개했다. 왕 쥔 중국국세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들의 코로나19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으로 압류된 동생 계좌의 압류처분을 해지해달라며 9급 세무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6급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조만간 사실 확인에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업무 관련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9급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국세청 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타 지방국세청에서 활동하는 6급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내 동생 계좌가 체납으로 압류됐다’며 일방적으로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체납자 계좌의 압류를 해지하려면 체납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납이 불가피하다는 소명 등이 이뤄져야 할 수 있다. B씨는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압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부당한 압력행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압력이 없다면, 부적절한 처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김 국세청장은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된 재원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차장과 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공감이 덕분이라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등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사무용품이나 방역물품을 최대한 상반기에 구매하는 등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국세청이 1만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초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3월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국세청은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수정을 요구한다.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탈세나 탈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기 외 세무조사에 착수하려면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수정 요구를 한 청계재단의 경우도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395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로부터 2012년 1억3122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경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재)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권정보·세정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과 세무안내 및 창업·재기 지원정책 안내를 양 기관의 교육과정, 발간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