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8일 발족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기 국세청 납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오찬을 나누었다. 2기 국세청 납보위는 4월 1일 위촉됐으나, ‘코로나19’로 위촉식이 연기된 바 있다. 국세청 납보위는 지방국세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구제 관련 요구에 대한 재심 등을 담당한다. 외부출신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14명, 그리고 국세청 내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4월 1일 첫 신설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김 국세청장은 “위원장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을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갑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납보위가 신설된 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와 직감 만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직원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도 직감적으로 탈세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실제 탈루 사실을 드러났다며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관내 ‘B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담당했다. A씨는 B업체의 2015년 세금신고 사항에 사전검증과정에서 별다른 탈루 혐의사항이 나오지 않자 과장과 서장 결재를 맡아 간편조사에 착수했다. 간편조사란 납세자가 영세하거나 성실 신고했다고 볼 경우 납세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A씨는 세무조사 착수 후 포천세무서 측에 접수된 B업체에 관한 탈세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3~4년간 회사 대표 등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부풀었던 반도체 경기가 2019년 하향조정되면서 법인세가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세수 수입은 연간 세수 목표의 23.9% 수준으로 지난해 26.4%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세수입에는 3월 법인세 수입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감소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1~3개월,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신청에 한해 3개월 납부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관세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사업상 피해 수입사에 2개월 동안 납부를 연장한다. 3월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만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양도세는 자산가액 평가 못지 않게 신고 절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취득자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신의 신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척기간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잘못된 규정 삭제 사실을 유료 정보업체에만 알리고, 그 외에는 외부공개하지 않아 다수의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 112명에 대해 추가로 과세결정한 522억8058만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18명의 출국금지, 재산압류를 각각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이후 법인세 무신고 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인정 상여 소득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잘못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2001년 12월, 2013년 7월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4월 5일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다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해석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서야 기존의 잘못된 규정을 삭제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올해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소득이 동일하다 해도 모두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금액, 주택 가격(공시가격)과 면적, 임대사업 등록 여부,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최대 8배까지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형 주택 미등록 임대시 임대소득세 최대 8배 더 내야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대소득이 같더라도 주택 크기와 가격, 종합소득금액,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산출해봤다. 그 결과 본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올해 임대소득세가 15만4천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가장 적었다.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 6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한다”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다음 지명자인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