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다음달 7일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시험 준비생,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내에 풀고 답안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대회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대회 참가 응시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참가신청은다음달 6일 18시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30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은한국선주협회, 관세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의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현 지침에는 외국 체류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만출항 이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내 입출항하고 외국에서 화물운송 후 현지에서 인도되는 선박에 대해 출항 이전까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지 인도 시점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상무는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이 제3국간을 운항하다가 국내에 최초로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선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해 밀수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관에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세관 관계자는 "선사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제3국간운항 선박 현황을 관세청에 신고하면 입항보고 시 수입신고 대상임을 해당 선사에 통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관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11월부터 납세오류정보, 신고유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세신고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자서비스에는 납세신고 오류는 물론광주본부세관 통관내역을 분석해 수입물품와 업체 사업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제도 등도 포함된다. 특히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세관은 보정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미리 만료일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종이로 된 안내사항 송부는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관세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혁신 TF가 29일 최종권고안 제출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마쳤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된 최종권고안 44개를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혁신 TF가 권고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게김영문 관세청장의 입장인만큼, 향후 업무계획에도 권고안 내용이다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계획논의에 들어가는데, 최종권고안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12월 초면 윤곽이 나올 듯하다"고 전했다. 최종권고안에는 지난 6월 발표한 중간권고안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부서에 따라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TF는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내년초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이 참여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또한 내년에 도입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나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29일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관세청에 속도감 있는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권고안은 지난 6월 혁신 TF가 발표한 중간 권고안(19개)을 비롯한 추가과제(25개)가 포함됐다. 혁신 TF는 먼저 고(高)위험물품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AI X-ray, 빅데이터 등 활용한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 참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경관리 기관을 통합해 운영중인 것을 예로 들면서 타 부처와 협업해체계적으로 국경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과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수출입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ACVA) 참여를 확대해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에 노력해야한다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산세율과 체납가산금율을 개정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여 가산세율과 체납가산금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① 체납 가산금율 인하(관세법 §41)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 관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율을 인하했다. 과거 체납된 관세액에 대하여 최초 체납시 체납된 관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가산하던 것은 동일하지만 매 1개월마다 월1.2%씩 가산하던 것을 매 1개월마다 0.75%씩 가산하는 것으로 인하하였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2019.1.1. 가산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지연한 세액 및 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다. 가산금은 관세의 납부기한(통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면 해당 관세액을 체납된 관세액이라 하고 체납된 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다. 정부의 이번 체납가산금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은 크게 환영할 만한 것으로 어려운 경기에서 관세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우수사례 발표회가26일 서울세관에서 열렸다. 노석환관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청에서FTA 체결국 간 원산지 검증과 기업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FTA활용에 대한 의지"라면서 "이번 발표회에서 FTA활용 우수 사례를 참고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고려제강, ㈜뜨레찬, ㈜르노삼성, ㈜머크, ㈜삼화F&F, ㈜아이엔젤, ㈜일지테크, ㈜참트웰브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맡았으며 중소 수출기업 CEO, 기업실무자, 관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에 관해 최초 수사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국정감사에서"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자부하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면서도 "앞서 국감에서도 말했듯 현재 추가로 2건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다"면서 "(최초 수사보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의원은 "투입된 석탄과 산출된 전기량을 비교해보면 원료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남동발전이 사후 클레임을 제기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클레임을 제기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반품 환급 제도 개선이 23일 열린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 직구 관세 환급 요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적용대상 물품가격도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는 등해외 직구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단순변심이나사이즈가달라서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고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수출신고를 미처 하지못하고국제우편등으로반품한 경우에도운송 확인서류,반품 확인서류,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오는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2018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철강, 자동차, 식품, 화학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FTA 활용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성공사례 발표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FTA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FTA 활용경험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FA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