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11명이 탈세조장 등으로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최대 직무정지 1년부터 각각 300~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단, 징계 회부 됐던 세무사 1명은 서류 제출 미흡으로 재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이란 시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해외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란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 이란 현지에서의 투자, 회계,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가 범정부 이란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이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은행 이란지원센터에선 대(對)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란과 교역시 유로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란 전문 변호사는 계약, 고용,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 관련 이란의 투자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 삼정KPMG 글로벌 Tax 전문가는 이란의 과세구조 및 주요 세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란의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
리·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재산의 분배방법 총유재산을 분배하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을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마을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마을에 대한 기여도, 마을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구성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동 등 마을공동 총유재산은 단체의 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관대로 총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한다하여도 정족수나 의결자체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규약이 어떠한지, 언제, 어떤 경위로 공동재산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홍보부문 인사이동을 통해 외부세무조정대상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자로 이대희 서울지방세무사회 차장을 홍보팀장으로 발령하는 등 내부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신임 홍보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 세무사회 홍보실장으로 발을 내디뎠다. 2012년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으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외부세무조정대상을 둘러싼 외부 현안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발탁됐다. 이밖에도 ▲감리정화조사팀에 김경희 팀원(서울지방세무사회 대리) ▲업무지원팀에 김정민 팀원 (감리정화조사팀 팀원)이 인사이동됐으며, 본회 업무지원팀 신성식 과장과 조세정보팀 국경균 대리가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걱정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취득 당시에 비해 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겠지만,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나대지나 상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을 2016년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일반세율보다 중과세하기 때문에 더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한 해에 도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구분해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분양권 포함), 주식(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등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류별로 구
회계는 기업·조직·단체가 내·외부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전 세계의 단일공용어이다. 영어보다 더 동일한 공용어다. 한국인은 일생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힘들지만, 회계는 6개월만 공부해도, 아니 회계원리 한 과목만 수강해도 기업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거의 완벽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서로 간에 분명히 대화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뜻이 상대방에게 왜곡됨없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 전 직원의 1년 간 모든 거래와 재산상태를 모아서 집계·계산하는 것이 회계이고, 외부이해관계자가 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기업거래의 회계·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이 국민과 국가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에 대기업의 초대형 회계사기행위로 거액의 투자자손실이 연속 발생되었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를 감시·경고하는 제도가 약했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기업내부의 회계작성과 외부인의 감사보고는 일관된 단일공정이다. 거래내용이 몸통이고, 회계기록이 혈관이면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보고서는 얼굴이다. 그런데 기업인 상당수는 회계를 중시하지 않고, 혹자는 회계를 작은 일로 보아 모르는 것을 자랑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만2천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마련된 세금상담실의 전화상담(☎02-587-3572,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9)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금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1인자이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워 해결하기 힘든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금 상담주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일반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 연구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현저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상속의 차별적 지원 이유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창립 40주년을 맞아,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김철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 창립회원 ․ 원로회원 ․ 임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한국 경제성장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관세사회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세사 발전과 상생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치성 회장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5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관세사회가 이제는 19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 발전을 위해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 회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반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라며"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