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 내 광산세무서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문을 연다.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을 관할하며, 세무서 본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 별관 조사과는 하남대로 87에 위치한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전라남도 광양시 전역을 관할하며,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49에 위치한다. 광주국세청은 광산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증가하는 세정수요에 부응하고,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밀집 지역에 대한 촘촘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제의 원활한 집행 등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공식 등 외부인 초청 행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3일, 직원 300여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대구청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모았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대구청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웃사랑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해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찾아가 현장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12일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산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령세무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열었다. 지난 12일 진행된 헌혈 행사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게 돘다. 보령서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헌혈행사에는 보령서와 평소 기관간 유대를 맺은 인근 한전 보령지사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직원도 참여했다. 보령서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관광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중부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을 통해 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과 중부청이 연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헌혈버스 상시 소독 및 환기, 채혈인력 및 헌혈자 대상자의 여행력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대구청은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한을 10일 단축하고 있다. 경정청구 조기지급 기간도 1개월 단축했다. 연기·중지 포함해 세무조사를 미루고, 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15일 더 연장했다. 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취약계층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어려운 난국을 주민, 의료진 및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은 17년 7월 청주지역과 18년 7월 부여지역 수해현장 복구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재난 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