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3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줄어든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증감 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늘어났다. 수출, 설비투자 등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실적 약화, 수입실적 감소로 각각 0.2조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0.2조원 증가한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제 특구다. 외자 유치와 장기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을 만든 것은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국회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그런데 적용대상이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부는 원래 시행 대상에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황해, 대구경북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등 개발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산업부는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경제자유구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사전주문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은 안 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개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하였지만, 주류는 국민보건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유통 서비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마트오더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사전주문 시 1차 개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매장에서 인도 시 2차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영업환경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속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앞선 7일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 병원 5개소 의료 자원봉사자 1600여 명에게 빵과 생수를 보냈다. 병원 5개소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이며, 추가로 오는 13일 대구의료원에도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값진 희생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원 산불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강도 높은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한국타이어의 세금 추징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국세청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900억원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 있거나,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는 등 횡령·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해 11월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조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기사에 이어서> 7.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와 위헌판결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였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판결 2007년 1월 3일 도입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
중흥건설의 장남회사 중흥토건이 성장하려면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감을 수행할 자금도 필요했다. 중흥건설그룹은 단기차입의 형태로 중흥토건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돈까지 끌어다 줬다. 갚을 걱정은 없었다. 전년도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했다.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취재 결과 종업원이 0명이거나 1~2명,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확인됐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241배 성장과 단기유동성의 비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토건의 자산 성장에서 핵심은 부채다.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기업이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 중흥토건의 부채는 2013년 438억원, 2014년 730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형식이었다. 2013년 중흥토건은 아버지 정찬성 회장의 회사 중흥건설로부터 519억원, 대주주 등으로부터 120억원의 지급보증을, 중흥주택 계열사 순천에코밸리로부터 130억원의 담보물을 받았다. 2014년에도 공생구조는 지속됐는데 중흥건설과 가족들 명의로 317억원의 지급보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