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세무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사 김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의 허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가 김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김모 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과세 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는 5년은 안심이라며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국기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인정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혹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난 27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과 우수 세무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박종배 사무국장과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 일자리지원센터 박금수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황,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사업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전북 660여 세무사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회계․경영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세무인력 양성에 고민하고 있던 바, 금번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말했다.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도 인사말에서 “양 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세무교육을 통한 실무자 양성, 기존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납세자연맹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세제개편안’이 현 정부의 빈곤한 조세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혹평을 내놨다. 2013년부터 급작스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법치주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파괴한 데 이어, 올해 개편안에 등장한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화’는 더 많은 버는 사업자는 증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에게 계속 세 부담이 집중돼 조세공평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조세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놨다.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 증세인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며, 담뱃세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와 회사 주도의 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하여 조세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공평성의 후퇴라고 보는 이유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조세격차가 커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대폭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28일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부제가 붙은『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분야 최고전문가로서 납세자 국민과 함께 세제와 세정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8천여 개업 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세무사 및 납세자 권익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조세전문가로서 올바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135조 복지공약에도반복적인‘증세없는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 악화 우려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홈페이지 이용약관 위반으로 게시판 접속이 차단됐던 7명의 회원에 대해 게시판 접속차단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과도한 논쟁으로 다른 회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2년 내지 3년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켰던 7명의 회원에 대해 화합과 단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1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회원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주제별 게시판(세정세법게시판, 회무개선건의방, 사무실운영게시판, 세무사랑2게시판)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이들 7명의 회원은 그동안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어 다른 회원들처럼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로 한국세무사회의 새역사를 출범시킨 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제12대 회장단의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본격 출범했다.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 상무이사(총무-정송범, 연수-이영미, 연구-이주성, 업무-최춘호, 홍보-송의종, 국제-경준호) 및 위원장(업무정화-김기홍, 연수-정동원, 연구-임종수, 홍보-김종숙, 국제-정미영)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역삼지역회를 제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서울지역 25개 지역회장에 대해서도 선임장을 수여했다.아울러 김면규(초대), 정영화(2~3대), 정은선(4~5대), 송춘달(6~7대), 이창규(8~9대), 김상철(10~11대) 회장 등 6명의 전직 서울세무사회장과 박찬욱·오대식·이병국(이상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오재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4명의 전 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이날 임원회에는 신임 임원 및 이사진,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선임된 임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백정현 전 감사, 안연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13명의 윤리위원을 새로 선임했다.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선임된 13명의 윤리위원들에 대한 선임증 수여식을 갖고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다음은 신임 윤리위원 명단.▲백준성 ▲안연환 ▲백정현 ▲허휘 ▲김태훈 ▲송영주 ▲임상범 ▲민명기 ▲박연종 ▲안만식 ▲박일중 ▲이희우 ▲강신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출신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 - 상속‧증여세법’을 개최한다.지난 6월에 진행된 국세기본법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강의에서는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며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 변호사가 상속‧증여세법 전반을 관통하는 법리를 소개하고 조세불복 실전전략에 대해 전수할 예정이다.강의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화, 목 오후 7시부터 2시간씩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개최되며, 수강을 원하는 경우 8월 29일까지 고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선착순 100명(수강료 입금 순)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춘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음은 강의 일정 및주제.▲8월 30일(화) 상속재산, 상속세과세가액▲9월 1일(목) 배우자 관련 쟁점들▲9월 6일(화) 증여총설, 예금입금에 대한 증여여부▲9월 8일(목) 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9월 20일(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담부증여▲9월 22일(목)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가에 의한 평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계산기가 세금 계산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 구매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등만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취득세 계산기’는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세 등 부수비용은 물론 담보대출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인지세 등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지만 무엇보다 세법이 복잡해 납세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다보니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비용과 각종 수수료와 이자율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환급효과를 고려하면 담보대출 이자와 실제 부담이자는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이를 반영시켰따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