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강화한 결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6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지난해(9900억원)보다 77%(76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때 서울 14.1%, 전국 평균 5.7%로 가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일 경우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부세 특성상 중과세 증가분도 3500억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등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폭리를 누리려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유통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수출 브로커 A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상 B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몰래 인터넷 카페에서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도매상도 지난 1월 물량확보를 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로 팔아넘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한도 내까지 조사를 확대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한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부로 온라인 판매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팩스나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 신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대신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추가했다. 또한, 안내문과 같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청한 경우 6월에 장려금을 지급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시장안정을 위한 협조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선정·조사유예 우대조치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충북 음성과 진천의 마스크 제조·유통 일제점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어려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원),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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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를 구분할 때는 구분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하단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이 아닌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신고) 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다만 2021년부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갈음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 1년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의 개인회사 중흥토건은 불과 7년 만에 자산규모가 126배나 늘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보고서 기록상 중흥가 장남 정원주(52)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작업시기는 1994년으로 추정된다. 나이 만 26세에 그는 자신의 핵심계열사 중흥토건을 설립한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5억2000만원. 중흥토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너나 할 것 없이 불경기를 외치던 주택건설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중흥S클래스, 중봉건설이 전부였지만, 청원건설산업,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추가적인 계열사를 늘렸다. 정원주 부회장의 자녀 정길씨, 서윤씨가 지분을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세솔건설, 다원개발, 언론사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까지 쥐고 있다.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총 자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임시주주총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결산이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은 많은 12월 말 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달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하는 경우 임원보수 등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Tax Risk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준수할 것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결안건이 회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사항이거나 중요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를 의결사항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마스크 필터를 사재기했다는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10시부터 내달 6일 사재기 의혹이 있는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한다. 앞선 마스크 제조사 매점매석 점검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하고, 필터제조사 및 필터를 대량으로 사들은 유통업체의 ▲무자료 거래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 ▲특정인과 고액 대량거래 등 유통구조 왜곡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거래질서 왜곡하거나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