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관련 방문 납세자 주의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한 각종 국세증명은 인터넷과 손택스 등을 활용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보건에 주의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년 회사 자산이 1조원씩 증가한다면 손뼉을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증식에 탈세 의혹이 끼어 있다면, 박수 대신 법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 종료일인 지난 2월 4일, 국세청이 중흥건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중흥건설의 눈부신 외형성장 뒤에는 이권사업독점 의혹,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한 사익추구 의혹, 잦는 내부거래 등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포착,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매년 1조원씩 자산이 늘어난 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부동산 자산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잠시 침체됐다가 공공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열풍이 불어 닥쳤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자산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쳤다. 주택실수요를 선행하는 전세매매지수도 내려갔다. 차갑게 가라앉은 시장에 군불을 때운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있었고, 공급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지역에 대대적인 공공택지분양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LH공사를 부실원흉으로 낙인찍으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으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국세청 개청일인 매년 3월 3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개최),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다각도로 조세행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를 포상하는 국세청, 관세청의 최대 기념일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 각지의 상훈대상자와 회사 관계자, 친지들이 초청하고,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상훈 대상자에게 직접 포상을 전달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훈 대상자 등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사실상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도 취소되거나 최소한도로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모범납세자 등 상훈 대상자 발표는 예정대로 3월 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범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3월에는 12월말 법인의 2019년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9년 주요 대기업의 실적 급락으로 2020년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성실성 검증 및 서면조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법인세 신고는 문제되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쪽지의 공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각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상품권 구입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홈택스 쪽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종 업종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주요 판매관리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지하므로 동종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 중 사적사용 혐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사적사용 의심이 되는 사용분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