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설치하고,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공개를 확대 개방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뜻한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18개다. 국세청은 이용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현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 1층에 마련하고,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 다양한 통계 활용 방법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재를 마무리 한다.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 심판결정의 통지 1.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We Members Club 열린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We Members Club 열린 페스티벌은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인 ‘위 멤버스 클럽’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기념행사다. 6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위 멤버스 클럽을 이용하는 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문 세무사의 위 멤버스 클럽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과 위 멤버스 클럽의 혁신 기능, 사업 방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위 멤버스 클럽의 사업 방향과 세무사들이 기업 세무 주치의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줄 혁신 기능들을 소개했다. 세무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등 참석한 세무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사의 매출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 위 멤버스 클럽은 △세무 비즈니스 플랫폼 ‘위멤버스닷넷’ △국내 대표 협업 툴 ‘플로우’ △수임 고객사를 위한 모바일 장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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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후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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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와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 더바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장에 손소독제와 비니루 장갑을 준비하고,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로움아이티와 함께 소상공인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리 및 세무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업무 혁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웹케시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 경리나라와 세모장부를 제공한다. 세모장부는 1년간 무상 지원하고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 상담사와 세무사가 경리·회계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추진해 나간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경리 업무와 세무 관리가 힘든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경리 업무 솔루션과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업무를 돕고자 한다”며 “웹케시는 경리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업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케시는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1999년 설립 후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과 가상계좌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2004년에는 CMS(자금 관리 서비스) 등은 보편화된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 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