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인원의 약 60%가량을 전면 교체했다. 기재부는 전체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 인사 명단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 기준으로 김영노 조세정책과장(행시 42회), 홍민석 종합정책과장(행시 43회), 장윤정 고용환경예산과장(행시 43회) 등을 발탁했다. 실·국 주무과장은 일괄 본부 발령을 내던 예년과 달리 외부 파견이 확정되거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할 주무과장 외에는 남겨 업무 연속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행시 45회), 김승태 인구경제과장(행시 45회),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행시 46회), 김귀범 거시정책과장(행시 46회), 김준철 계약제도과장(행시 46회) 등 행정고시 45~46회의 젊은 인재를 주요 과장으로 발탁해 조직 활력도를 높였다. 처음으로 과장 직위 중 10%를 여성으로, 12%를 7급 공채 출신 과장으로 편성해 균형 인사를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2차관이 논의해 인사 기준과 방향을 정한 뒤 개인별 실·국 인사 희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급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주중에 업무용으로 철도 이용시 운임료를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8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주중에 업무상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의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관별 칸막이를 최대한 개방해 불공정거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또 국세통계를 활성화해 민간연구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유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나 부동산 거래신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타 기관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사익편취정보, 국세청은 기업회계정보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국세청은 특정 세목과 거래행위에 특화돼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 시 폭넓은 행정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2월부로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반에서 획득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국세청 소득, 과세정보를 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 사재기로 세 배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도매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십억대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출신 전문자격사, 고액입시 컨설턴트,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자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쌓으면서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부문에서는 28명, 고액입시 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포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관특혜 분야에서는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소득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이듬해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된(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알려주는(지급명세서) 식이다.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금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급하는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의료법56①). 2.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광고의 의미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56②). 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돈을 몰래 받아 수십억대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취득자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해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수단을 통해 고가주택을 매입한 36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등 탈루혐의가 명맥한 자 173명, 국세청 자체 분석결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연령과 소득을 볼 때 전세자금 마련이 불투명한 고액 전세입자 51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에서 운영되는 부동산업 법인 36명이다. 특히 부모 찬스를 통해 수십억대 주택을 구매한 30대 이하가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지역 나이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5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30대 이하가 부모나 친인척 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 탈세의심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에서도 ‘부모 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과세당국 최고위급 회의에서 세정협력과 교역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 현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2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한국투자규모가 4위(6400만 달러)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올해로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9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청장과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말레이시아 청장은 양 세정당국간 교환하는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