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여상 등 3개교와 MOU를 체결하고 회계·세무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지난달 29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허윤)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AT자격시험’에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AT자격시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지원, 공인회계사 특별강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AT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따르고 있다”며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회계․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단체인 회계사회는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21일 각각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울영상고등학교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간담회를 갖고 국세행정에 있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동반자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중부지방세무사회는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4월 29일 중부지방국세청이 주관한 국세청 개청 50주년 세무대리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심달훈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주판세정에서 컴퓨터세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동반자적 관계”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국세행정에 협력해준 세무대리인 단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에 최훈 부회장도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며, 세무대리인을 국세행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신뢰세정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중부세무사회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과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걸어온 50년 동영상을 시청한 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춘계학술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목 기재부국제조세제도과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론을 맡은 박홍기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외에도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서 문창용 세제실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 업계의 싱크땡크 역할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금전 법인세 개정 건의안을 보고 왔는데, 국세청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보다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건수가 적더라. 세무사석박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제실장께서 세무사회의 개정 건의가 적다고 하셨는데, 세무사회는 양보다 질”이라며 “지금까지 안됐던 것은 빼고 가능한 것만 건의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화답했다.한편 문 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사업,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높여주는 세법 개정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혀눈길을 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2016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관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심판원의 조세판결동향을 소개하고, 최근 조세심판실무, 건물신축세무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마련하였으며, ▲법원의 조세사건 처리동향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주요 심판청구 쟁점(이철재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심판청구실무 및 유의사항(정순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건물신축 세무쟁점(김진성 회계사, 중앙회계법인)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앞으로도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세미나를 분기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임채룡)는 2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BEPS의 과제 및 그 대응방안’ 및 ‘양도소득세제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하지연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8일 오후 3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개회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연구세미나”라며 “조세 분야 베테랑이라 자부하는 세무사 석·박사들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어 “이번 연구세미나가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세무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신사업·신성장동력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석·박사회 세미나에서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조세정책을 향도하는 훌륭한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업계의 가장 주요한 브레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며 “이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28일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5년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태야)는 28일 12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이태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전국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여성세무사들의 단합된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로 조세제도 발전의 근간이 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어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 여성세무사회는 올해는 1천여 명의 여성전문가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회원 간 단합과 위상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지난 1월 여성세무사회 임원들이 KBS2 1대 100 방송에 출연하고 방송국 3사에 불이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여성세무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섬세하고 친근한 여성 전문가의 모습을 홍보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청년세무사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큰 관심을 받았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두 번째 ‘청년세무사학교’를 4월 28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했다.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창업 후 5년 미만 경과 및 미개업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현장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연, 실전사례, 분임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구재이 고시회장은 개교식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는 세무사들이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지난해 11월 약속을 한 바 있어 이렇게 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교하게 됐다”며 “청년세무사학교는 일찍이 청년세무사에 눈을 돌렸던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년세무사의 꿈을 현실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11월 세무사업계는 물론 전문자격사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자격사의 창업과 안정을 돕기 위해 출범시킨 학교”라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어 “이번 청년세무사학교에서 업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사례를 들어보면서 솔루션을 만들어보게 될 것”이라며 “세무사고시회는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꿈을 이뤘다. 여러분도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청년세무사학교를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했다.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 5년 미만 세무사 및 미개업 청년 세무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