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의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안을 넘겼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합조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노씨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관련 자료에서 혐의를 확인해 수사당국에 이첩했다. 노씨의 역외탈세 의혹 관련 핵심에 있는 것은 코스닥 상장사 인크로스의 해외자회사들이다. 인크로스의 현재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다. 인크로스는 2007년 설립 당시 노씨가 투자한 디지털 광고 및 게임업체다. 매출 대부분이 노씨의 매형 최태현 SK 회장이 운영하는 SK그룹으로부터 올리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위장계열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크로스는 자회사 인크로스인터내셔널을 통해 다수의 해외법인을 거느렸는데 특히 홍콩법인이 노씨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중 한 곳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인크로스인터내셔널 대표로 이름을 올리던 노씨는 그해 4월 중국인 첸 카이(Chen, Kai)씨에게 인크로스인터내셔널의 지분 1%를 넘겼다. 중국인 첸카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SK텔레콤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세액에 급급한 세무조사 관행을 완전히 혁신한다. 실적평가 방식을 추징세액에서 적법성 준수로 바꾸어 과세품질과 무관하게 세금만 거두는 데만 급급한 나몰라라 추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변칙 부동산 거래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 전관특혜 고소득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국세청은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서울청에 맞는 역점 수행 과제를 선정, 본격 시행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관리방식과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세무조사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사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액 과세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조사비중을 축소한다. 추징세액 채우기보다는 적법 행정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대응을 엄격하게 나누어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해 불공정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5일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 활동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역점과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대구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구청장은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 등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 대구청장은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 내 국민이 신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방대책반을 편성하고, 주기적인 세무서 소독 등 전면적인 방역대응에 나선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정하고, 차후 추이에 따라 대형 교육시설에의 교육일정을 조정할 전망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비상안전담당관 밑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예방대책반을 설치하고 전 지방국세청, 세무서 단위의 방역대책에 나섰다. 이날 현재 2만여 국세공무원을 포함, 세무서를 오간 사람 중에 감염 우려자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이 자주 오가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자 또는 발병으로 우려되는 인원 발생 시 본청 예방대책반과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히 연락하는 등 격리조치한다.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로비에 각각 비접촉식 체온계를 두어 민원 방문객들이 체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각 과에도 1개씩 두어 직원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온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전국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과락은 40점 미만,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과락이 아닌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9일(토),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형태나 투자목적 등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 일부 기타소득세 논란이 나오지만,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 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등과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개최한 13번째 조세정책세미나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차익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 과세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암호화폐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기타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