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품목은당초 예정된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의 이번 추가 대중(對中)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제조년도를 속인 중고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산업용품260만점 67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휴대용선풍기 15만대도 포함돼 있어, 부산본부세관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6월 1일부터두 달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산업용품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 등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었다. 특히 제조업 핵심부품인 베어링, 산업재해가 빈번한 중고타워크레인 등 일상과 밀접한 산업용품 및 산업용자재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형 산업유통단지, 불법이력 업체 위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조년도를 허위기재한 중고 타워크레인(1대, 1.2억원 상당),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안전모, 안전장갑, 가스마스크(1141점, 1400만원 상당), 원산지를 일본으로 표시한 중국산 베어링(200만점, 18억원 상당), 안전 미인증 부품을 불법 사용한 중국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전직원 스트레스 검진과 상담치유를 위해 인천 중구청과 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세관은 직원들의 민원응대 요령과 감정관리, 스트레스 극복 지원을 위해 '친절 UP 스트레스 DOWN 프로젝트, 마음건강케어플랜'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도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세관 직원들은 중구청(보건소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진결과를 바탕으로무료 심리상담과 협약병원을 연계해 스트레스 해소와 상담치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로 인해 업무 능률성과 대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민원 스트레스 극복과 감정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이고,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세관 구현, 만족스런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검토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 자신을 해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2000억달러(약 223조 9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높일 것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겅 대변인은 "먼저 미국이 태도를 올바르게 하길바라며, 위협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중국에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성을 회복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결국미국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겅솽 대변인은 "미국이 수위를 높인 행동을한다면중국은 반드시 반격해 스스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2000억달러(약 223조 9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율 인상을 지시했다며, 관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면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의견 청취 기간은 당초 이번 달 30일에서 9월 5일까지 연장된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나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대신 미 근로자들과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불법적으로 보복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의 취임 1년(2017년 7월31일 취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의 행보와 그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평가를 키워드별로 구분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혁신 “혁신의 기본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2017.8.1. 취임사)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월,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은 취임 후 줄곧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기존의 실적 중심 성과제도를 폐지하고, 신(新)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했다. 바뀐 성과관리 제도에서는 정성평가 70%와 정량평가 30%로 성과평가가 이뤄진다. 6월, 관세행정혁신TF에서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강화와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관세청 직원들은 신성과관리 제도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세행정관은 “실적에 압박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했다. 관세청은 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해외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3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UNI-PASS는 수출입신고와 세금납부 등 모든 관세행정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관세청은 2005년부터 아프리카·아메리카·중앙아시아 등 세계 12국에 수출했다. 최근 가나와의 UNI-PASS 4000만불 수출계약을 포함해 누계액은 3억 8885만불로, ICT 사업 해외 진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6171명에 이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UNI-PASS 해외 구축과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 구축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관세청은 UNI-PASS 해외 구축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 등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기관과 업체 관계자는 UNI-PASS 해외 구축사업의 전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발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UNI-PASS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조와 시장 인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30일 이범희 관세행정관 외 3명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으뜸이상'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범희 행정관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먹거리 유통이력관리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유통이력 미신고와 허위신고 업체를 적발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민성 행정관은 대(對)중국 수출업체 대상 원산지 검증시 유의사항과 원천적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영숙 행정관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농수산물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해, 모든 가격정보와 위험정보를 통합한 ‘농수산물 신고가격 비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과 사전세액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정하규 관세행정관은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유니폼 및 엠블럼 140만점(정품시가 481억원 상당)을 수입·유통한 업체를 적발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주류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ℓ)는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담배 2보루를 구입했다면, 1보루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1보루는 과세된다.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고 휴대품신고서는 작성해야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뒷면 신고물품 기재란에 전체금액과 물품 상세내역을 기재하면 빠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세금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6건을 초과하면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에
[ 관세 분야 ] (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81, 관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 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ㅇ 대상: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과세가격: 외화지급가격 ㅇ 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세율을 기초로 산정 ※ 시행령 별표2: “수리선박(무세인 선박 제외)” 간이세율 2.5% □ 제도 폐지 <삭 제> <개정이유>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감안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