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혜택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대상 등의 혜택을 국세청장 상 이상 모범납세자에서 지방국세청 장 이상로 확대하고,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부여하고,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꼬마빌딩에 대해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한다. 국세청이 29일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비거주용 일반건물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가 산정이 어렵고, 형태가 서로 달라 비슷한 매매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워 공시가격도 낮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년 기준시가를 반영해 평가액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산정하기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에이 국세청은 꼬마빌딩에 대한 과세시 현 기준시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적정시가를 산정한다. 과세자료 확보 범위도 늘어난다. 올해 시행령 등 과세자료제출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처분자료, 요양급여 환수 대상 의료기관 등 추가적인 과세자료를 신규 수집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수집 중인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수집 항목을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해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청에서는 체납현장에서 맞부딪히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을 중심으로 추적조사와 민사소송에 주력한다. 세무서는 현장탐문활동을 통해 수색과 압류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출범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가동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청에서 체납자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혐의자료를 확보하고,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의 실체를 확인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를 통해 체납 세액을 확보한다. 세무서에서는 중규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탐문을 통한 실사 착수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달라진 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최초 납부기한 공개해 쉽게 장기 체납자를 확인하게 하고,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적조사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동압류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관련 차명주식 운용·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역점수행과제로 설정됐다. 최근 고령이 된 기업 창업주나 2세 경영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법승계 주요이슈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를 부풀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수법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이슈는 기업평가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장기간 세금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조사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문직 고소득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바일 홈택스로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비스 항목도 PC 홈택스 전체 서비스의 90%간 넘는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단말기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되는 데 맞춰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손택스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보강되고,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방식 외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해 모바일 홈택스 편의성을 확대한다.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ARS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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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활력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기관이자 공평과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세무행정 주요 과제로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차단을 꼽았다.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 등 부동산 과세에 대한 검증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은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기조 하에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에는 국토부에서 전달받은 혐의 자료를 정밀 분석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금액규모, 고의성 정도를 살펴 탈루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에도 나섰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동력이 주춤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세입예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수펑크는 모면할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세수고전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세수는 268.2조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목표인 284.4조원의 94.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8년 실적 ’19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8년 ’19년 증감 283.5조 284.4조** 270.5조 268.2조 △2.3조(1.1%↓) 현 추세라면 세수펑크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2018년도 11월 누적세수 대비 2.3조원(1.1%↓) 감소하는 등 세수여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조원 줄어든 282.2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2.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