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2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문성 교수는 지난 27일로 임기가 마감된 오윤 한양대 교수의 뒤를 이어 2심판부 비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오문성 교수의 비상임심판관 임기는 28일부터 3년간이다.한편 조세심판원은 현재 1심판부에 6명, 2~6심판부에 각각 4명씩 총 30명의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있다.[주요 경력]▲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기획재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이 지난해 12월말 부분 영업을 기작한지 3개월만인 완전 개장했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25일 그랜드 오픈식을 열고 ‘매출 1조 면세점’을 위한 본격적인 장정에 돌입했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이날 정 회장과 이 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픈’ 기념식을 열고 3~7층, 2만7200㎡ 규모의 매장과 부대시설을 공개했다.면세점 측은 완전 개장한 매장에는 600여가지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지방시, 에르메네질도 제냐, 지미추, 멀버리 등 30여가지 명품 브랜드도 추가 입점했다.하지만, 명품 ‘빅3’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의 경우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층별로는 4층에 지방시·에르메네질도 제냐·마크 제이콥스 등이, 이날 처음 문을 연 5층 매장에는 멀버리·필립 플레인·마이클 코어스·베르사체·지미 추·겐조 등이 새로 입점했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입점에 나설 계획이다. 4~5월 랄프로렌, 토리버치 등 패션 잡화매장이 추가로 입점한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부분 개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 안치성)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많은 유관기관 인사 그리고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안치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회는 지난해 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어렵고 복잡한 여러 현안들을 많이 해결했다”면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처리했던 현안들인▲회장단, 집행부, 제위원회 조직 축소·개편 및 인재영입으로 인한 회무 활성화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제정·선포로 상생 협력 기반 구축 및 공동체 의식 고취 ▲4세대 국가종합관세정보망 연계 통관프로그램 개발 등을 설명했다. 또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4세대 국종망 개통 안정적·성공적 정착 위해 노력 및 부가서비스 보완·개발·기능고도화 추진 ▲과당경쟁·가격 덤핑 배격·자제로 상생화합의 공동체 정신 정착 위해 노력 ▲관세사 표준 직무집·업무별 품셈표 제작·배포 ▲관세사법 개정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등도 발표했다. 특히 안회장은"우리 1800여 관세사들은 관세·무역과 FTA 최고전문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서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직업윤리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지난 3월 14일부터 국민통장이라 불리며 많은 우려속에서도 판매가 급증하는 등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ISA에 가입할 수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24일 금융권과 공인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들에게 ISA 가입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 회계법인이 이같은 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ISA 내의 펀드나 종목형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이 편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사들의 불법 주식 매매가 적발되면서 '감사 대상 기업은 무조건 매수할 수 없다'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공인회계사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규 형태로 제재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률이 아니다보니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ISA처럼 신규 상품이 나올 경우에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을 만들어 규제하려면 또 국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사규 형태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 내부규정상 ‘독립성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남동국 前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을 통해 국세청을 떠난 지방국세청장 중 가장 먼저 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삼성역 인근 세명빌딩에서 ‘남동국 택스컨설팅’이란 이름으로 개업한 남 전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남 전 청장은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근무 당시 조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탓에 이른바 ‘조사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사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조사에 있어서도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무리한 과세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고, 절대 무리하게 조사를 하지 말 것을 늘 주문했다.“조사분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조사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납세자보호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과세에 대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에 게재할 논문을모집한다.세무사회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며,오는 4월 30일까지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회계(세무회계 포함), 세무사제도 및 그밖에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200자 원고지 150매(A4 기준 24매) 이내로 작성해 이메일(tax954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될 경우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자세한 논문작성 기준 및 규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는 오는 6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세무와 회계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돼 게재된 논문은 대학과 학계에서 공인되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 논문상’의 후보 논문으로도 추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6일 실시되는 2016년도 시행 제16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16회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오는 3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 공고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만약 시험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4월 11일에 전화(02-3149-0225)를 통해 변경신청해야 하며, 고사장 여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한편, 16회 AT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5월 3일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15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수지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는 바쁘시더러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8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세무사회 국제협력 위원 등 국제조세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60여 명 가량 참석했다.백운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간 세무사가 국내 세무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조세업무는 회계사의 업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며 “국제조세업무도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무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첫번째 시간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특강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3월 24일과 3월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청구인을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 개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으나,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