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오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중부청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20일 오후 수원 중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호화생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등 보완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은 경기 동남부와 강원,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지역 경제규모 등으로 점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한 베테랑 직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중부청장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모두 한 팀(One team)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무거운 책무라도 완수해 낼 것을 믿는다”며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중소납세자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고가주택 취득과정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대응에는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챗봇, 보이는 ARS, 손택스 등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기반 신종 산업 등에 대해서도 한층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역사를 가진 국내 양조장 발굴하고,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21일 국세청은 우리술에 대해 양조장 지원, 투어 프로그램 허가 등 인지도 제고,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등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술 진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술은 전통주와 막걸리를 포함한 우리 고유의 술을 말한다. 전통주는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아 우리술 제조업체는 영세한 상황에 놓여있다. 72년 막걸리가 시장점유율 81.4%를 차지한 적도 있었으나, 소주・맥주가 대중화되고, 수입맥주의 급성장으로 2018년 점유율은 11.1%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국세청은 양조장 자체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해 지원한다.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우리술 품질 향상을 위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내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2대 인천지방국세청장(사진)이 취임사에서 납세자를 배려하고 성실납세 의지를 독려할 수 있는 세심한 현장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인천청장은 20일 오후 인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납세서비스는 단순화해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인천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개청 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면서도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지역경제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방청과 일선 체납전담 조직이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징수할 것을 강조했다. 대다수 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직원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그간 쌓아온 국민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한다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청장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찾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과 함께 위문금을 지원했다. 김 국세청장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복지시설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복지시설을 방문·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52명의 무의탁노인이 생활하고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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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장애 아동들과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문하고,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과 함께 위문금을 지원했다. 김 차장은 장애인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우석기원 행림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기우회 박필근 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귄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뒷받침할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대전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8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전원 세무·회계·법률 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넓어지면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