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단, 201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참여단을 모집, 토론과 현장실사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고액체납 업무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까지 50여명 규모의 체납정리 분야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위해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신설, 체납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이 체납전담조직의 인력, 업무절차 등을 진단하고,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모집대상은 체납정리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게재된 참여단 모집 서식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메일(tcnts1979@n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이 이뤄지며,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참여단에 위촉된 인원은 내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 사전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며, 같은 달 7일 중부지방국세청, 14일 마포세무서, 19일 동안양세무서에서 각각 현장진단이 진행된다. 21일과 25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현장진단 결과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지며, 3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종 결과보고가 이뤄진다. 현장진단과 집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경 업무시설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A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사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B사의 주주들과 B사 발행주식 중 약 82%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B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5월경 A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A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A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한편, 2010년 6월경 대출만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1일 B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공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B사가 납부기한인 2015년 1월 14일까지 법인세를 납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 8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양도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 등 과실 우려가 높은 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증금, 월세 내역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황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자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 내 연말정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명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금액규모가 커 환급금액도 크다. A씨의 경우 2014~2018년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수정(경정)청구를 한 결과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개인 간 차입이어도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사는 연구원 인건비에 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했다가 수억원의 가산세 등을 물어야 했다. 해당 연구원은 홍보·영업업무를 겸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 B사는 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쓴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로 보고 세금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정 고지를 받게 됐다.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C사는 2009년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2010년 쓰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세무처리했다가 역시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쓴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3만여 기업, 공제세액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