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가 올 한해 심신양면으로 더욱 활기찬 국세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다짐했다. 국세동우회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마주한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열었다. 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청 공직자들의 친목모임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현직시절 경력과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고위직 중심의 부회장 제도를 개선해 실무요원출신 회원을 대거 부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모든 동호인 모임에 여성동우회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다양하며 재밌고, 좀 더 봉사하는 동우회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개설, 세계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보유과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운영을 기울여 왔으며, 소위 ‘그들만의 모임’이 아닌 모든 국세가족의 행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세무서장과 관내 국세동우가 함께 자리해 세정에 대한 의견·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100여 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는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편리하다고 이름난 명품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로 알려졌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손택스 서비스 가운데 납세자의 호응이 가장 좋은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명을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자택까지 와서 PC환경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급하게 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편이 컸다. 그러나 2015년 2월부터 모바일 손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곧바로 원하는 거래처에 팩스발송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지문인증 수단이 추가되면서 복잡한 공인인증서 인정 절차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입력만으로 간편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는 손택스 상단 민원증명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제공된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도 인기 만점 서비스다. 세무서 민원실은 각 세목, 사업증명 상황에 따라 붐비는 시간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완료할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바일 손택스 민원증명 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나온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살이를 한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를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손 안 세무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100여 종 서비스도 추가돼 기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5일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은 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이 화면 상단에 배치됐으며, 기본적인 글자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좋아졌다. 화면 하단의 고정 바닥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 어느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한다.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되면서 2015년 이전 체계로 돌아간다. 업무 종류 축소를 통해 일선의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세목별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려세제 업무는 업무 총괄은 소득세과에서 수행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운영한다. 원스톱(One_stop)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 저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며, 미리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32만명 늘어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96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시각화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97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이 간편해졌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한편, 세무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ODM) 코스맥스그룹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코스맥스 본사에 중부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정확한 취재를 위해 조사일정과 과세기간, 조사세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일가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와, 지난 2018년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임원들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코스맥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주택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현황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지난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은 부부 기준으로 부모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각 개인별로 별도 집계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지만, 3주택자부터는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나 과세당국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상속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등 한진가 2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을 검찰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와 가산세를 총 85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 한진가 2세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것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당시 상속받은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한진그룹 측은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날 당시 선친의 해외자산에 대해 몰랐다가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스위스에 선친 명의의 거액 예금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국세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한편,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