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이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뀌면서 맥주‧막걸리 시장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5일 국세청은 종량세 개편 관련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안내에 나섰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제조원가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종량세 구조에서는 제조원가가 올라가도 세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기존 종가세 구조에서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됐지만,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종량세 구조 개편을 통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캔맥주는 그간 상당한 부담이었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됨에 출고가격이 낮아질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는 국산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탁주의 경우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중에 시판된 부동산 관련 세무서적들은 주택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 관한 내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등 특정 분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 현장은 다르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액, 보유 시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절세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택임대 실무는 복잡한 법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산재되어 있는 법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는 일은 쉽지 않다. 저자인 김진석 세무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이 검토해야 하는 주택임대 실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 내용을 정리하다가 비슷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 1년간의 작업 끝에 책을 출판했다. 신간 ‘주택임대와 세무실무’(사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직원에게 표창장 전수식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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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전관특혜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 축소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탈세를 통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분야 등 누락‧탈루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 세무서 체납징세과 설치 등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등의 권한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내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응한 성실신고 지원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세무검증 부담완화 조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실신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지원, 근로장려금 신고 업무 등을 통한 민생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년사 전문>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차고 건강한 기운이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473만 가구*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년 귀속 정기신청분 5조 276억 원 지급(’19.9월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연말정산일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2019년 한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쏠쏠한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CEO도 근로소득자이므로 CEO들도 법인관련 세금 외에 본인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4인 가족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2인 가족 1623만원,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별도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Tip 1.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하기! 1.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이내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시 12% 세액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퇴직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된다. 설령 진료시기와 신청시기가 2018년이라도 2019년 보험금을 받았다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 빼야 한다. 자주 궁금해하는 실손의료보험금 등 관련 연말정산 상식을 모아봤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수령인과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고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당사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등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갖고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를 둔 부모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에 챙기는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 즉 현장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직접 수학여행비 등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녀 수학여행비가 반영돼 있다면, 학교를 찾아가 납입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에 쓴 교육비 중 보육료(영유아보육법 제38조)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인적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맞춰 만 7세 이상(7세 미만 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로 쓴 돈 중 일부 특정 용도로 쓴 돈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쓴 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취학 후 등 그 외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할 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취학한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분이 반영된다.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근무기간 중 카드로 쓴 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