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상환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을 보유한 차입금 명의자에게 적용하고, 주택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은 1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10년(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일 때 공제가 가능하며, 2019년 기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8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설령 시골에 살고 계시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해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질의응답 코너에는 자신이 부양은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질문이 많았다. 비동거 부양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등 여타 공제도 기본공제에 맞춰 연동된다.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그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경우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출한 사람이 차남이기에 받을 수 없고, 차남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입학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전셋값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이 중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쏠려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의 경우 강남구는 0.52%, 송파 0.35%·서초 0.32%·강동구 0.20%로 각각 오르면서 서울 전셋값 오름세를 끌어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에서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검토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나 청약 등 증여나 거래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장려금으로 4조 300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 5000가구에 4조3003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179만 3000가구, 1조3381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116.7%, 지급액은 221.4%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0만7000원으로 전년(74만6000원) 대비 48.4%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됐다. 전년(93만 7000가구, 4917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85만8000원으로 ’17년(52만5000원) 대비 63.4%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47만 7000가구, 전체의 56.2%), 두명인 가구(30만 가구, 35.3%) 순으로 많았다.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100만원(40만 9000가구, 전체의 48.2%), 100만원~ 200만원(22만 9000가구, 27.0%), 50만원 미만(17만 3000가구, 20.4%) 순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교법인을 제외하고’18년에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56.5조원, 전체의 34.6%)이 가장 많았고 건물(39.3조원, 24.0%)이 뒤를 이었다. 이어 토지(29.1조원, 17.8%), 주식(7.1조원, 4.3%)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총자산 3억원 이하인 공익법인이 2434개(전체의 25.9%), 100억원 초과인 공익법인이 1562개(16.6%)였다.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곳은 855개로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설립일이 ’67.12.31 이전인 공익법인은 총 855개로, 전체(9403개)의 9.1%를 차지했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54개로 제일 많고(전체의 53.1%를 차지),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97개), 학술·장학법인(34개) 순이었다. 종교법인은 제외한 수치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9조원이며, 그 중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2조원, 보조금이 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9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57만3000명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만5000명(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4만3000명), 네팔(3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1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17년 대비 2.7% 증가했고 평균 급여는 3.1%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000명의 총급여는 14.8조원으로, ’17년 대비 각 2.7%, 5.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590만원으로 전년(2510만원) 대비 3.1% 증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2.9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가 4.9%, 3.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809만원으로 ’17년(793만원)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일용근로소득금액이 전체의 약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업자를 업태별로 보면 건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3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액은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6억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억2000만원) 이었고 경북, 강원(각 1억3000만원, 1억3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이수치는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 대상을 제외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000건으로 ’17년(113만5000건) 대비 8.5%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3만 4000건(-10.8%), 주택 25만6000건(-8.2%), 기타건물 6만9000건(-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000건(-30.3%)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8만건(52.1%), 기타자산 3400건(21.5%), 파생상품 2만1000건(37.2%)은 증가했다. 8년 이상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3.2% 증가한 1858만명으로 집계됐다. 억대연봉자 수도 8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 총 510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원으로 2017년(3519만원) 대비 3.6%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2014년 3170만원에서 ’15년 3250만원, ’16년3360만원, ’17년 3520만원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원시(48만5000명) 용인시(40만3000명), 고양시(39만6000명) 순이었고, 원천징수지(본점소재지)별로는 서울 강남구(95만6000명), 서울 중구(54만5000명), 서울 영등포구(54만4000명)이 많았다. 여성 근로자는 ’17년 대비 4.7% 증가한 791만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억대 연봉자도 늘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7년(71.9만명) 대비 11.5% 증가한 80.2만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모바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거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편의성이 좋아졌어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 연말정산 자료 수집과 제출을 마쳐야 하기에 일정도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115(1월 15일)’·‘229(2월 29일)’만 기억하면 연말정산 일정에 늦지 않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만 운영하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월 29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각종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을 마치고, 내년 3월 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관련 규제개선과 애로사항에 대한 민관 논의에 참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24일 중소기업 협・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국세행정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박주봉 옴부즈만은 김 국세청장에게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허용 등 5가지 규제 완화 우수사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의 계속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