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 관련 큰 변화가 있겠지만, 이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내년에는 조직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수반되어 다소간의 혼란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하여 국세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지난 23일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나누고, 업무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내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일선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며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신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안내, 업무프로세스 재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청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가 집중되어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미지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청에서 제안한 개선의견을 경청하고 일일이 세심하게 답변하면서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13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만인 23일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집주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에 대한 9번째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101명과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 등 총 257명이다.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와 고가아파트 취득자의 자산·지출·소득을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추출했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을 빌린 돈으로 가장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0대 의사, 부모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으면서도 증여자를 부모 외 친인척 4인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변칙 신고한 미성년자 등이 선정됐다. 경제적으로 아직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지만, 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금수저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호화·신종 탈세자 세무검증 ‘촘촘하게’ <上>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라든가 신고포상금 인상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국세청의 행정력은 탈세를 사전차단하고 관리 사각지대 축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국세행정의 추진방침에 따라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있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점차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16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낮다가 34.3% ▲대체로 낮다가 52.5%로 응답자 대부분이 처벌수준이 낮다고 평가했고 높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약하기 때문이 19.4%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14.4% ▲납세자에 대한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급 인사가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 2월에 추가 명퇴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연말 인사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말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세무서장급 인사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훈 강서서장, 박은학 관악서장, 노삼식 금천서장, 이한종 삼성서장, 현석 역삼서장, 최인우 양천서장, 정종식 잠실서장 등 7명이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나정엽 경기광주서장, 정평조 남양주서장, 박기현 성남서장, 권태성 안산서장, 전상은 이천서장 등 5명,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재완 인천청 조사2국장, 이상모 김포서장, 송우진 고양서장, 신방환 남인천서장, 류택희 부천서장, 염학수 포천서장, 정병룡 광명서장 등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정순오 서광주서장,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이강수 당진지서장 등 각각 1명씩 공직을 떠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는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오는 24일에는 고위공무원 등 국장급 인사를, 26일에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장급 인사를 20일 오후로 앞당기거나, 과장급 인사를 27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 지난해처럼 하루에 국장급과 과장급 원샷 인사 단행 간능성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각 전입, 전출자는 오는 30일 인사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한데 김현준 국세청장의 스타일상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6일까지 인사를 마쳐야 직원들 연말 시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금요일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한 ‘가족 사랑의 날’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 만큼 송별회나 송년회를 마음편히 할 수 있는 26일 이전이 적기라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관련 시정 권고를 가장 적게 수용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19일 최근 5년 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시정권고 하거나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LH·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274건)의 절반 이상(47.8%·1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최대 불수용 기관은 국세청(64건)이었으며, LH(23건), 국토교통부(11건), 고용노동부(10건), 한국도로공사(7건), 서울주택도시공사(6건), 국민건강보험공단·산림청(5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수용 건수 64건 중 50건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청구 사항, 법률해석이 상이한 사항 등 법률해석의 문제로 쟁점이 있는 경우"라며 "이를 제외하면 국세청의 수용률은 95.6%로 전체 평균을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권익위 시정권고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고충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이중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는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는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이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을 경험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15%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96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650억원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96만 가구, 지급액은 42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가 42만 가구(43.8%)였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당겨 18일까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과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