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하고,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으신 안경봉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에 대응함은 물론, 넓은 시야(視野)를 통해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서 있었던 명의신탁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는 금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포럼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국세행정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7일 “지능적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며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작 선정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혐의 특정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다. 다만,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려면 금융회사 점포별로 개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 권익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개인정보 활용은 납세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날 포럼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9번째 국세행정포럼으로 학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겨울철을 맞이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부하고, 이 중 2000장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7년 용산, 청계천 등 판자촌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형성된 마을이다. 현재 약 1100세대가 거주 중이며 이 중 60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 70여 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 전달 봉사에 나섰다. 한편,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집수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재난구호, 농어촌봉사, 찾아가는 세정도우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산 지역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기반산업인 조선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때 필요한 조치도 진행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선업‧제조업 밀집지역 내 영세기업 등의 세무불편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조선·자동차 산업이 내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또, 내년 주택임대소득 전면 시행과 동시에 체납전담부서 신설,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에 대비해 신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북부산세무서를 방문해 공직사회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잣대와 기대수준에 맞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예방 교육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부산서는 부산 지역 세무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상감자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익소각이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주식으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이용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익소각의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두 방법 모두 주주에게 배당외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법인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감자대가와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이 모두 주식의 평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거액의 자금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주가 수령한 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따르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Tax Planning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배당외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재무적 파생 효과 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총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감자의 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개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년째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기 때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보다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 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