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왼쪽에서 네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자와 악수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다.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가 우치한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내 농협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다.또 임 위원장은 청년희망펀드 가입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그룹 등 3대 금융그룹 전 경영진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이외의 범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먼저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또한 종전 비대상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률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각한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면서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박 대통령의 기부에 이어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펀드에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며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공익신탁 방법으로 추진한 이유는?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특히, 금년에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은 제도이다.청년희망 ‘펀드’라고 하는데 공익신탁 계좌를 만들면다른 펀드처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명칭이 ‘펀드’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물품이나 재능기부도 가능한가?‘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 방식의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하겠다.기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일반적인 공익신탁과 같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3000만원 이상 기부하셨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22일부터 5개 주요 은행에서 기부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부를하려면 반드시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지?은행방문 뿐만 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된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희망펀드’의 기부방법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바 있다.청년희망펀드에 참여가 가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이다.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5개 은행의 5100여개 지점모든 지점과 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신탁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