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7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석중인 국제이사에 백낙범 국제협력위원(사진)을 임명했다.세무사회는 백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국제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감각이 뛰어나며, 영어와 일어 등에 능통한 정통 해외파라고 설명했다.신임 백 이사는 충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제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일본교토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세무사회는 이와함께 세무연수원장에 서광석 전 세무사회 감사를, 예산결산심의위원장에 송동복 세무법인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서광석 신임 세무연수원장(사진)은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 홍보상담위원, 도서출판위원, 세무연수원 교수, 본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계간세무사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송동복 신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사진)의 경우에도제29대 집행부에서 세무법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목단체인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신임 서광석 연수원장은 “회무경험은 많지만 세무연수원장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이한구·양창영·강석훈·백재현·윤호중·서영교 의원, 세무사회 고문과 역대회장, 임원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며, 올해에는 회원들을 위한 내실있는 서비스 강화 및 소통에 더욱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7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이한구, 양창영, 강석훈 의원(이상 새누리당), 백재현, 윤호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함께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또,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영선 의원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세무사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태진아 전 한국가수협회 회장과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도 참석해 신년회를 축하했다.세무사회에서도 김준무‧이종부‧손영래‧이석현(전 법제처장) 고문과 역대 회장이었던 나오연‧방효선‧구종태‧임향순‧정구정‧임영득 고문과 집행부들이 모두 참석했다.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신년사에서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원숭이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무사업계의 단합과 번영을 실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이어 “우리 세무사들은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합된 힘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갔다”며 “특히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1만2천여 회원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입법보완을 위한 법률 검토와 대응방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회에서 세율 인상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한다"며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과 주세법 시행령 제50조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소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진로에게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협의토록해 가격 인상 여부,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승인받도록 한 바 있다.또한 그동안 나머지 소주 업체들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으로 파악, 유사한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해왔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소주 업체의 소주값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고문 및 역대회장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허그하는 시간을 갖는 등 시종 화기애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힘찬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갖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올 해 회원들이 열광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작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첫 출발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시작해 사화봉사와 행정참여의 새 지평을 열었고, 국민과 정부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 업무를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에 착수해 지방세 업역수복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으며, 세제와 세무자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분야의 활로 개척을 위한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 마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며 “한마디로 22대 고시회의 활동 핵심은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가 회원 직무수행 편의를 위해 만든 ‘퀵택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2월과 5월, 8월과 11월에4회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금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확정해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교육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아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이어 두 번째 교육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인 5월 9일부터 6월 3일 진행된다.세 번째 교육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네 번째 교육은 10월 24~28일 접수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교육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최초의 부이사관 세무서장으로 화제를 끌었던 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이 지난달 38년간의 공직생활을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박영태 전 강남세무서장은 오는 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개업소연을 갖고 태강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박영태 전 강남서장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더욱 연구‧노력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개업소연 장소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5번 출구 인근 수도빌딩(코엑스 맞은편)이며, 연락처는 02-567-8150이다.개업소연▲일시 : 2016.1.19.(화) 11:00~21:00▲장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0(삼성동 160-18) 수도빌딩 303호▲문의 : 02-567-8150(사무실), 010-5261-3272(휴대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세무조정반 신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1월 15일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정반 지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2건의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부칙에서는 2월 20일까지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3월 15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될 예정인 1월 15일경 이후부터 조정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사회는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 승진▲부대표 정기환▲전무 신준기▲상무 하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