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방, 찬장, 트렁크, 개인금고 곳곳에 수천, 수억원대 돈을 숨겨놓고 밀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쫓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추격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7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추진하던 체납징수활동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의 경우 더 촘촘한 추적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일 오후 4시부터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등 총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과 기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지난해 신규등록자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1633억원으로 올라 국세청으로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개인부문 체납액 상위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온라인 도박 운영자 1명, 부동산 임대업 4명, 도소매 등 유통업 3명, 건설업 1명, 금융업 1명이었다. 1위는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한시법에서 장기적 세제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이익이 투자와 고용, 배당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기업 내에만 쌓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추가연장이 없으면 종료되는 한시법(일몰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지만, 실제 체감은 쉽지 않다. 가계 소득 자체의 비중이 준 데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총소득(GNI) 내 가계 소득 비중은 1990년 70.1%에서 2017년 61.3%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소득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어났다. 2009년 699조6000억원이었던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옛 조선시대 선조들의 백성을 위한 조세제도를 짚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전이 열렸다. 국립조세박물관은 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왕, 세상(稅想)을 펼치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해 왕들이 펼친 세금관련 업적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의 공법부터 고종의 홍범14조 제정까지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실록 등 주요 문헌자료를 통해 풀어낸다. 태조어진 영인본, 선원록, 의궤류 등 왕과 관련된 중요 유물과 더불어 조세와 관련된 도량형, 마패와 유척(자의 일종), 앙부일구, 측우대, 농사직설, 월인석보 등도 전시돼 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어좌(御座) 포토존, 교지(敎旨) 만들기, 나만의 도량형 만들기 등 유익한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과 관람 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16일부터 1855억원 규모의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불시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경우 증권 등 현물납부를 허용한다. 이후 캠코 공개 매각을 거쳐 세금을 환수한다. 매각 대상 비상장주식 기업은 제조업 23곳, 건설업 16곳, 부동산·임대업 9곳, 도·소매업 14곳, 기타업종 12곳 등 74곳이다. 캠코 측은 ㈜터보맥스, ㈜엘에스씨시스템즈, ㈜대우볼트 등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매각 예정가 100%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회차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가격을 내린다.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당사자, 연대 납세의무자도 공매에 참가할 수 있지만, 납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조상들의 회계유산을 담아낸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이 2019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다. 회계 관련 도서로는 유일한 선정이다.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부기에 대한 서적으로 회계 대중화 차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책이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우수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보급하고 있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회계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발간된 이 책자가 세종도서로 선정된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경제전문가이자 산업전문가로서 보유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은 내년 초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순박 대구청장은 지난 29일 대구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대구청장은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기조사 축소,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청장, 박종희 조사1국장, 정규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등 대구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전국 세무서 단위의 추적조사를 가동한다.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악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세무서는 관내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관리 등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급 상습체납자까지 철저히 관리해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개인납세과로 통합했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기능을 2015년 이전처럼 분리 운영한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서 개편안을 공지하고, 업무분업화를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부서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칙, 탈법 행위로 보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엄정한 행정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직제 개편을 통한 기능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바뀌고, 과 밑에 2개팀 편제에서 3개팀 편제로 확대 편성된다. 체납징세과 편제는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징세팀으로, 2급지 세무서는 운영지원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납부예정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종부세인상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적용인원과 납부세액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 그런 만큼 납세자들의 문의도 쏠리고 있다. 종부세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올해 납부인원은 전년대비 1.3배, 세금은 1.6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조정되면서 세액이 오른 것으로 진단된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어났다. 납부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다만, 종부산세 합산배제 신청 시 8% 정도 세액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간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가 각종 공제로 누진체계가 약화돼 있고,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상승률보다 매우 낮아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7%, 6억~12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세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과 김명준 서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청은 OECD가 추진하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를 알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은 APA제도(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특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건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검토대상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한 기능, 실제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무조사 중인 경우 이전가격 검증에 대한 자료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