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장 입구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연내에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단 측이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연내에 휴면예금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자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 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과 대출기록 삭제가 가능해진다.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7대 금융협회, 주택금융공사 등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 발표했다.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 적정성 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제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다.철회권 대상은 보험계약대출과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고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7월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모범규준은 향후 1년 간 행정지도로 시행된다.모범규준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지위가 낮고 과도한 겸직,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2년의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또 그동안은 사소한 제재 이력만 있어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의 제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늘어난 원리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돼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신학용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말 53억원이던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이 6월말 52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말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금액을 2348억8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취급액 31조7000억 원 중 0.7%가 상품 출시 4개월 만에 중도상환된 것이다. 대출 이용자들이 담보 물건인 주택을 팔아 원금을 상환했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에 따라 다른 대출로 갈아탔다는 뜻이다. 게다가 월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건수를 보면 5월 72건, 6월 624건, 7월 1120건, 8월 1292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연체금액도 급격히 늘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2배정도 늘어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오신환의원이 진웅섭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의원이 진웅섭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박대동의원이 진웅섭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효성 그룹 장남 조현준 사장이 출석을 거부했다.정무위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 사장에 대해 집중성토하며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감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15일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해 정무위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전날인 14일 오후 국회에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현준 사장은 국회에 이번 국감 소환 이유인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대표이사 신분이 아닌 만큼 소명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현준 사장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고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조현준 사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8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각종 소송전에도 연루돼 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