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일선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관례화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25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까지 현안 업무 추진과 일선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릴레이 소통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거창세무서를 마지막으로 부산청 관내 5개 지서 포함, 18개 세무서를 모두 방문했다. 그는 각 관서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지역 세정현황 등을 보고받고, 하반기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세무서의 허리 격인 팀장들과 함께 업무과정에서 비효율이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듣고, 각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단순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과성을 중점으로 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산청 커뮤니티 ‘갈매기’에 반드시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산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관내 노인복지관을 찾아 ‘밥퍼’ 봉사와 기부금을 전달했다. 부산청 사회봉사단은 지난 22일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에게 점심 배식과 뒷정리 등 사랑나눔 밥퍼 봉사활동을 했다. 이동신 부산청장과 직원들은 배식과 테이블 정리, 식판 설거지를 하고, 부산청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1500명분 식대(300만원)를 기부했다. 부산청은 꾸준히 연탄나눔, 사회복지단체기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사랑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5G상용화 이후 주된 단말기 사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왔다. 세금 신고·장려금 신청,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조회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국세민원증명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PC 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더 많이 제공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제출한 464건의 혁신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수상후보자 16건을 뽑은 후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지난 22일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컨퍼런스룸 제71차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최재영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파른 인건비 상승, 소비침체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세정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준 서울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무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상의 측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조세감면기준 재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확대 등을 서울청 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과 최재영 서울경제위원장(강남구상공회 회장), 이홍원 강동구상공회 회장, 김수영 성북구상공회 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전청은 지난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줄 것과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신고내용 확인 대상 제외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벤처·혁신기업을 찾아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사 준 인원들에 대해 고강도 탈세검증에 착수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많이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장하는 등 더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식이다. 내국법인의 사주 A는 빨대기업 수법을 썼다. 빨대 역할을 맡을 해외합작법인을 외국법인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지분관계를 위장한 후 빨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빨대기업에 쌓인 이익은 갑이 관리하는 해외계좌에 고스란히 쌓였다 또다른 기업주 B는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의 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많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의 상태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상태에서도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자는 자본잠식인 경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자와 법인의 자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순자산이 감소되는 실질적 감자로 구분되는데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실질적인 감자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감자가 실행되는 경우를 보면 특정주주가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자본금이 높아 주주별 투자자금을 감자를 통해 반환하는 경우, 법인 폐업 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감자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자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행하는 실례를 보면 특정주주의 지분을 감자하면서 세무상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감자등기를 하여 액면가 감자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6급 이하 직원 승진자 21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기승진자 1901명과 지난 7일 임용한 근속승진 6급 219명을 합친 수로 역대 최대규모다. 올해 승진인원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국세청 7급 이하 전체 정원(1만4473명)의 13.1% 수준이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등을 대비한 적극적인 증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약 400명이 늘었다.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지난 5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임용비중이 30%에서 40%로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7급으로 11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 중 일부를 연 1회 승진임용할 수 있었는데, 임용령 개정 전 30% 룰일 때는 166명까지 승진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 후 219명으로 승진자가 33%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별 정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의 점유비 등의 요인을 따져 지방청별로 고르게 배정했다. 이로 인해 결원율이 높았던 중부·인천청의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및 성실납세지원에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인천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지난 9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대표들과 함께한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청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및 세정현안을 제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며,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세정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방적 세정지원이 아닌 소통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