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차번호를 따니 등록면허세, 회사를 차리니 법인세, 껌 하나에도 부가가치세, 있는 양반은 탈세, 없는 사람들은 만세……. 어쨌든 세금은 일단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등 총 16개, 지방세는 취득세 등 총 11개주이다. 그런데 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고,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구분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 가운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를 알면 충분하다. 이제 이 주요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00만 납세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가 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메뉴가 제공했으나, 이제는 사용빈도에 맞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매월 자주 찾는 메뉴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통상 그달의 세무일정과 관련 있는 메뉴를 주로 이용하는데, 자주 찾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달의 세무 서비스로 바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신고철에 맞춰 초기화면 메뉴를 구성한다. 주요 세금에 대해 자료조회, 신고 등을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신설하고, 어느 화면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메뉴’와 함께 바로 가기를 제공한다. 세금 신고할 때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회/발급’ 등 기본메뉴를 화면탭에 배치해 마우스를 대면 하위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4개였던 페이지뷰가 2개로 줄어든다. 메뉴 접근성에서도 기존 통합검색에 메뉴검색 버튼을 추가했으며, 홈택스의 모든 메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메뉴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경기서부지역 산업벨트를 담당하는 인천지방국세청과 남인천세무서를 방문 내부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김 청장은 이날 최정욱 인천청장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청이 올해 4월에 개청했는데, 초기 경력직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안정화를 위해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단합해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도 강화해달라"며 "반사회적 편법·탈세행위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관리자가 업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청장은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많은 업무로 힘들겠지만, 직원 한명 한명이 국세청의 얼굴임을 상기하여 납세자 관점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지금 추진 중인 연수세무서가 신설되면 업무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좀 더 힘내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제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000여개 중 가동기업은 현재 6800여개 수준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성실 협조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제도 등을 설명했다. 남동산단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생산직의 과학기술분야 위탁훈련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은 기재부에 입법 건의를 전달하고,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세무진단 서비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부이사관 이상 전국 고위 관리자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전국 고위관리자 6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리자로서 청렴 사안을 공유했다.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청탁금지법 등 고위관리자가 알아야 할 청렴 관련 사항을,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은 소청심사제도 및 사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후 일정에는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적극적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관계주의 문화의 리더십’ 특강을 한 후, 국세청 혁신정책과장은 리더십 및 소통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직원보다 한발 앞서 노력하는 관리자의 솔선수범에서 비롯된다”며 “고위관리자의 청렴문제는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닌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안양세무서가 지난 11일 현 청사 준공 10주년을 맞이해 직원 복지 및 소통의 공간인 ‘커피와 테라스’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커피와 테라스’는 관서 내 2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열린 공간으로 커피머신과 탁자, 예쁜 소품들이 진열된 아늑하고 편안한 직원 휴식 공간이다. 김기영 동안양서장은 “그동안 휴게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커피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