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창원상공회의소가 12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상공회의소 의원, 국세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창원상의 측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지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대덕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5회 대전지방국세청장기 한마음 탁구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대전청 탁구동호회 조종호 회장(조사1국 조사1과장) 주관으로 대전청과 대전·세종·충남·충북의 17개 세무서 탁구동호회원과 가족 등 110여명이 모인 자리에셔 열렸다. 개인전에서는 1부 안남진(홍성세무서), 2부 이은영(지방청), 3부 배문수(지방청), 4부 김진식(홍성세무서), 새내기부 이재명(서산세무서) 씨 등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이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활발한 직장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자”고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올해 말 정기인사에서 팀장급 10명을 6급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승격해 발령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재원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올해 잔여 인건비로 마련한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 4월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됐지만, 국장과 과장, 팀장급은 2급지 편제에 머물러있었다.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1급지 편제의 경우 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은 3~4급 복수직 부이사관, 팀장은 5급 사무관이 맡는 반면, 2급지 편제에서 국장은 3~4급, 과장은 5급 사무관, 팀장은 6급 주무관이 발령된다. 국세청은 이후 부산청 편제를 1급지에 맞추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 2016년에야 부산청 국장단 4명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이번 직제개편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 발표될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직제개편 후에도 과장급과 팀장급 다수는 예산 등의 한계로 2급지 편제에 머무르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택 등 건물 증여와 부부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하자 절세차원에서 재산분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기에 최대한 재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은 14만5139명, 신고 재산은 27조411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17%씩 늘었다. 증여 규모로는 토지가 5만5000건에 걸쳐 8조5000억원을 증여해 가장 많았지만, 주택 등 건물 증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등 건물 증여 경우도 건수는 4만1681건, 신고액은 8조333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8%, 42%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도 건수는 3164건, 신고액은 2조63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 42% 증가했다. 부부 증여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에 달했다. 상속 규모와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총 신고재산은 20조4604억원으로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았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중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약 81억원을 징수했고, 관련 포상금으로 8억1000만원을 지급 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 대비 46.3% 증가했으나 징수 금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3만8000개 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증가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16년(8.0%) → ’17년(8.4%) → ’18년( 13.7%)을 기록했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3.3만 개로, ’17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 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과세관청(세무서)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봄)을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보유자)로 중과(세금폭탄)를 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이고, 19세대(단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또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사례1_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 A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3개 층)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 후 2019년 3월, 15억원에 양도하였다. 납세자 A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에 고가주택 9억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5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로부터 인정서 전달받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감정업무를 한다. 국세청은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은 연평균 74%에 달한다. 이같은 감정활동을 통해 확보한 세수는 총 207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점차 교묘해지는 위·변조에 대응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세무서에서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되는 비중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국세청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등 빅데이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은 다년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분석해 현장 확인 필요성을 진단한다. 그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도입에 따라 세무서 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로 분석된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 거부 확률까지 고려해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시범 운영한 결과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적용 후 사업자등록증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납세자 편의와 세무서 업무효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