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인사철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두가 좋은 자리에 갈 수 없고, 모두가 승진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실망하는 것이 인사다. 그러나 누군가 공정성을 말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어색해진다. 정의로우냐는 질문까지 나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사람을 쓰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관의 권한이 크고, 구성원 수가 적으며, 각 구성원 간 편차가 작다면, 순번대로 발탁하는 것이 분열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기획재정부나 일본의 재무성이 그렇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재부나 재무성과 다르다. 기재부는 5급 행정고시 출신이 과반이며, 재무성은 도쿄대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행정고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대학·지역 등 다양한 성분이 얽혀 있다. 조직 특성도 기획부처인 기재부 등과 달리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쿼터를 정해 순번대로 발탁하는 것은 얼핏 중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자칫 노력 대비 보상이 적어 번 아웃만 앓게 할 수 있다. 인사는 강한 문제의식과 책임감, 이를 뒷받침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지 순번에 따라 줄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31일 회계 투명성과 조세 투명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회계성실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전문가의 역할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조세정의 구현과도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국세행정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조세와 회계 투명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회계사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경제거래의 실질을 꼼꼼하게 검증하면, 국세행정은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세서비스, 성실신고 지원, 세무검증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 과정에서 회계인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폭 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접수기한 내 미신청한 사람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18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며, 일정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 90%만 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가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맞춰 적합한 장려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소득 래퍼인 도끼(본명 이준경)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끼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입장을 밝히며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도 앞서 진행된 고소득 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도끼에 대한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내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민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로 ‘힙합 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청원자는 "도끼가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한다며, 한 달에 밥값이 1000만원 이라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외규정이 체납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통로를 마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대상 제외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올리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그 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 제도상 납세자가 2억원 이상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체납세금의 30% 이상 납부했을 경우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잔액과 무관하게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 유도를목적으로 한제도”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 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예상세액 등 각종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 정산한 내역을 수정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 항목별 절세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등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가 앞으로 세수추계 실패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주 중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세제실장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추경’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모순을 겪었다. 세금 수입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늘 쓸 돈이 부족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추정한 세금 수입, 세수추계에 맞춰 짠다. 그러나 세제실의 예측이 너무 작았다. 재정지출의 연료에 해당하는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짜여지면 정책 운용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2017년 7월 일자리 추경, 2018년 5월 청년 일자리 추경까지는 그래도 여당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그럭저럭 통과가 됐고, 야당 주장 중에 인정할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법 있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8일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라 1차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차분은 11월 18일, 3차분은 12월 9일 발송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 ʼ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1)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천만 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최근 십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장남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와 차남인 이상호 (차남)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일가의 재산은 수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시 재산의 형성 과정, 운용, 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과정 전반을 정밀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전 부회장의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도 자금 흐름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두 차례 증자를 거친 뒤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200억에 달한다.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 가족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국세청은 이 부회장의 세 자녀들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4년간 국내 설립된 일본계 기업의 매출이 45조원을 넘었지만 세금은 총 매출의 0.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일본계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47조5271억원인 반면, 납부 세금은 매출의 0.6% 수준인 301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99개 기업이 매출 8조2005억원을 달성했고, 법인세 539억원을 냈으며, 2016년에는 395개 기업, 매출 13조2083억원·법인세 583억원, 2017년 381개 기업, 매출 13조810억원·법인세 744억원, 2018년 371개 기업 매출 13조373억원·법인세 1144억원에 달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381개 중 상장사는 14개이며, 이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4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827억54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2017년 일본계 국내 기업 업종은 도매업이 42.4%, 서비스업이 35.8%인 반면, 제조업은 6.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