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충주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충주상공회의소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간편조사 확대가 유지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일본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는 경정청구 1개월 내 환급,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제외·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간담회 후 제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순실 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팔아 100억원대 소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9억원을 탈세하고 체납처분도 면탈한 혐의다. 중부청은 정 씨가 빌딩 매각에 관여하며 건물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휴대폰 위치추적 등 위법부당한 수법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을 확인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비상장법인의 경우 통상 설립 시에는 법인설립 및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설립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한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의 특성상 수주 등을 위해 일정 자본금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외부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 신사업을 위해 일정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립 후 증자 시 상장법인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액면가로 증자를 실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설립 이후에는 시가가 존재하므로 액면가로 증자 시에는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증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가가 10만원인 주식을 일정 주주에 대해서만 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기존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된다. 반대로 시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과대 마케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풀무원식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기관과 풀무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풀무원식품에 파견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 달 30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의 통계를 인용 자회사 풀무원식품의 김치가 지난 8월 말 기준 미국에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시장점유율에서 40.4%로 현지 생산업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장점유율 2, 3위는 미국 현지 생산 김치 브랜드로 각각 11.6%, 9.4%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풀무원은 2018년 9월 한국산 김치로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나소야’ 브랜드로 4가지 종류의 김치를 판매하고 있지만 1년 전의 시장점유율은 고작 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국제공항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가 신설됐다.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설치된다. 인천지방국세청은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센터은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일종의 ‘세무 민원실’이다. 공항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지원, 상설 신고접수창구, 물론 수출·수입업자 영세율 해당 여부, 해외지출경비 등 세무상담 등이 제공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상담, 각종 제 증명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품・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업무도 지원한다.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는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된 사무공간과 소규모 회의장소, 커피·음료가 제공되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등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제증명의 예약 발급 서비스 등 바쁜 출입국 일정에 많은 도움될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사후면세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다르게 일정 요건만 갖춘 뒤 관할 세무서에 지정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해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 915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서 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세액의 2~3%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 요구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무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또는 세무장부가 없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하나로 통합한 복식장부(재무제표)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에 의한 신고를 선택해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1.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복식장부란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이는 사업상 거래를 자산·부채·자본(재무상태표 기재사항)과 수익·비용(손익계산서 기재사항)으로 분류해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장부를 만들려면 고도의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무사에게 세무장부대리를 맡긴다. 복식장부에 의한 종합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탈세 공조 차원에서 받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사후관리에 의문이제기됐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활용이 끝난 정보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목적 외 열람 및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난 후 폐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활용한 정보 중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하지만,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FIU정보의 삭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FIU 정보의 경우 10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지만,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5년만 보존하게 되어 있다. 5년만 지나면 FIU로부터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FIU정보 관리를 위해 2014년말 FIU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 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013~2017년 사이 상위 0.1% 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세금 혜택으로 누진제가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각각 39.7%, 43.1% 증가했다.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도 근로소득 0.2%포인트, 통합소득 0.5%포인트 늘어났지만, 세 부담 비중은 역으로 0.2%포인트, 0.3%포인트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상위 0.1% 1만6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268억원에서 2017년(1만8005명) 14조5609억원으로 점유비는 2.1%에서 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986억원에서 4조4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세금 내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줄었다. 이는 하위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0.1%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부문에서도 상위 0.1%는 2013년(1만9669명) 23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 42회 ▲본청 통관기획과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부산세관 통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