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서울·중부국세청의 유능한 실무진이 민간 세무대리시장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 등 민간 세무대리시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24명이나 된다”며 “이중 서울청 출신이 14명, 중부청 출신이 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재취업 심사 인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서울·중부청 출신인 셈이다. 그나마도 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출신 등은 재취업 심사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 법령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때는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으며, 국세청장,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도 자본금 50억원 미만 세무법인에 취업하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데 이런 로펌이 작은 세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우회 취업을 하게 한다"며"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고 누가 취업하는지 파악이 되나”라고 물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자에 부과된 세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적 징수 방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소득 외 4183억 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적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율은 60.8%에 그쳤다. 서울청의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부청 또한 적발소득에 대해 2016년 72%의 징수율을 기록한 이후 작년 52.2%까지 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을 확인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국세청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징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국내 서버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조세 조약상 권리의 상시 행사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서버 같은 유형자산을 해외에 두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적 사업장 없이 과세가 어렵지 않은가”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서울청장은 통상 외부에서는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단여부에 따라 원천소득 과세여부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서버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주공정사업장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법령개정 없이도, 서버 유무에 없이 일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인가”하고 묻자 김 서울청장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간주사업장 분류가 된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국내 물리적 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확인되면 과세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하고 확인하자 김 서울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과세의 원천은 국경을 기준으로 유형자산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절반가량이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중에서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도 13%가 넘었다.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 측면에서 민간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78명 중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2명으로 13.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직업별로는 세무사가 179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회계사는 94명(24.9%), 변호사 89명(23.5%), 교수 15명(4.0%), 기타 1명(0.3%) 순이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심의 기구다.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비중이 높고, 국세청 전직 공무원 비중도 높아 공정성이 유지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납세자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또 1위를 기록했다. 서울청은 지난 2015년 건수 기준 패소율을 20%대에서 17%대로 낮췄지만, 이후 4년째 17% 선 아래로 패소율을 낮추지는 못했다. 15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청의 건수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청은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서울청의 패소율은 2014년 21.7%였다가 2015년 17.6%로 낮아졌지만,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17%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7억원, 2015년 29.2억원, 2016년 31.8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은 87.8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2018년 소송가액이 높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