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구재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구재이(오른쪽) 회장이 수석 합격자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소재 도심공항 소노펠리체에서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52기 새내기 세무사들의 입회 및 세무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무사고시회는 여러분들이 세무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힘든 사업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안정시키고, 창업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며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어제 전문가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청년세무사학교를 열었다”며 “지금까지 어떤 전문자격사들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고시회에서는 ‘세무사에게도 멘토가 되어주고 지원해주며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울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교했다”고 덧붙였다.구 회장은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이자 멘토”라며 “세대와 나이를 떠나 세제 및 세무사제도 발전,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구 회장은 신입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로서의 소명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게 중요하다고강조했다.구 회장은 “조세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가지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0차 조세포럼 - 세무사의 전문가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토론자 왼쪽부터 황영순 세무학박사,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 교수, 김영애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왼쪽) 전 국회의원과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구재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2기 신입회원 환영회'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구재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 관련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외부세무조정 제도 관련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기존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던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어 세금과 관련된 시민단체까지 외부세무조정 제도 무효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법조계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세무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막으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했다.변호사협회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기존대로 세무사 및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 변호사협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로비와 물밑 작전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