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진행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준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징수 활동 강화와 결손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총 10조 3310억 원, 중부청은 총 15조 911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결손처분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은 2018년 560억 원으로 2014년 38억 원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 2014년 15억 원에서 2018년 615억 원으로 40배 넘게 증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소멸시효와 함께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청은 2014년에 비해 163배, 중부청은 50배 넘는 세금을 기타의 이유로 결손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작년 한 해 서울·중부청이 결손 처분한 금액이 4.97조 원”이라며 “소멸시효 등 납세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개인사업자 상위 1%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총 6조782억원으로 이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한 4조5566억원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2조3855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1조5216억원 중 상위 1%가 부과받은 세금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 중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