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가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2014년 147건, 2015년 149건에서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급증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부과세액은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 2018년 4453억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세무조사 실적은 중부청이 7936건·추징액 7895억원, 서울청 7761건·7867억원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산청 2517건·3666억원, 대전청 1854건·2546억원, 광주청 1287건·1693억원, 대구청 1262건·1484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과 기재부가 세법의 유권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는다는지적에 "해외의 경우 불복 중 유권해석을 자제한다"고 답했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견해가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심사나 심판 등 불복 중에는 예규를 안 내도록 한다거나 예규가 나오면 그에 맞춰 심사,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국민에게 혼선을 빚도록 하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내며, 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거나 국세청이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기재부에 유권해석(예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의견이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유권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행정심판 등)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존중하기에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도 불복 중인 경우에는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지역별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000억인 반면, 전북은 세수가 2조5000억에 그치면서 양 지역간 차이가 34배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구는 전북도 지역의 약 5.4배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전북도 지역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세수 차이도 5000억원에 불과하다. 지역 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2016년의 서울과 전북의 세수격차는 28배였지만, 2017년 30배, 2018년 34배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서울지역 세수는 17조원 증가했지만,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해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방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이라고 강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야당과 법 준수를 강조하는 여당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은 현 정권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야당 의원 질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조 장관 관련 공방은 첫 질의에 나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엄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과 관련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며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어렵다"면서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이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요청서를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실적·진도율 동반 하락에 따라 정부가 연초 세웠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예단할 때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이 20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조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당국 등은 세수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 근로장려세제 조기지원 등을 들었지만, 정부 경제실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기업실적 악화, 소비둔화 등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진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줄었다”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종부세 고지 등 추후 신고나 고지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결손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작년에는 2.7% 성장해서 25조원 초과세수를 올렸는데 올해 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부업자 폭리, 학원의 고액 수강료 등 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의 평균적인 징수율은 71%인데 이 중에서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세무조사 시 보다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 2014~2018년 동안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총 26조원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19조원, 징수율은 71%이다. 세법질서·민생침해의 경우 부과세액은 3조6000억원이었지만, 징수실적은 1조원에 불과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의 불법·폭리 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탈세 분야다. 유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서민 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인 탈세 행위인 만큼 낮은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고 방안을 조속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 공정위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사익편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유해야 한다. 방안은 있는가”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000억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합은 135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12조7000억원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도 대부분 고소득층이었다.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000억원 중 상위 0.1%(9313명)가 차지하는 배당소득은 8조9387억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산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청장은 “과징금 대상이면 저희가 세금부과와 연계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