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변호사 선임률이 최근 5년간 두 배 증가했음에도 패소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10%도 안 되는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률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변호사 선임 사건 내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종세무서(서장 손영준)가 8일까지 세종축제가 열리는 세종호수공원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19’ 행사장에서 스타트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상담실에서는 세무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들이 내방객에게 1: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손영준 세종서장도 방문 납세자에게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선대리인,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창업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내용 안내에 나섰다. 세종서 측은 기업들이 세금고민 없이 창업 및 경영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지난 6일 공주군 우성면 밤 농가에 일손돕기 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7명은 인건비로 인해 일손부족을 겪는 밤 농장을 찾아가 알밤수확에 나섰다. 공주 밤 농가는 인건비 부담과 해충, 최근에는 태풍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게다가 가짜 공주알밤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봉사에 나선 동우회원들은 밤 수확을 도운 후 농가돕기 일환으로 17박스의 밤을 구입하기도 했다. 황선의 부단장은 “3년째 매번 봉사하면서 일손 부족 제때 수확하지 못해 농가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밤 농가 일손돕기를 하면서 우리 밤을 많이 구매해 농가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했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세를 목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781억원)이 신고소득(944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10년 동안 45배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8000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 대비 45배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늘며 수수료도 늘어 난 것. 2016년에는 신용카드 납부자가 42조4000억원이었는데,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까지 늘어났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도 2009년 26만8000건에서 2018년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해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인 11종, 개인사업자: 1종이었던 납세정보가 개인은 20종, 개인사업자는 24종으로 늘어났다. 기본 PC환경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바꾸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번에 모바일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달라진 서비스는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새로 제공된 내용들이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이 개편돼 더 편하게 세법·홈택스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여 납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예규는 납세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기관에 ‘세법해석’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 2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예규는 그 순기능과는 별도로 그동안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규를 만들어 주고 나중에 자녀 취업이나 퇴직 후 사외이사나 고문 자리 등으로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부정적인 로비로 활용될 경우 대가가 즉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 거래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법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기재부 예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자료상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의 자료상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범법자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행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업체를 세금납부에 맞춰 고의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범법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본사가 관할이 다른 원거리에 세운 관계사를 통해 만든 거짓거래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세금납부 시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청을 동원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을 쥐어짰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였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 2016년 5445건 , 2017년 5147건 , 2018년 4795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2017년 594건에서 2018년 804건으로 35% 급증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8%에서 지난해 68%로 1년 새 20%p나 급증했으며, 추징액도 2017년 2조1733억원에서 2018년 3조918억원으로 9000억원 넘게 늘었다. 개별기업 부담, 朴 정부보다 40% 감소 박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지만, 통계범위를 2012~2018년으로 넓혀보면, 전혀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구당 재산세를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깎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에 공시가격을 매길 때나 하향 조정할 때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고무줄 공시가' 오명과 함께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만 수십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 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낮춰줬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