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승희 중부청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중부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선 17일에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장양기 세무법인 송정 세무사를 초빙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세무서가 지난 18일 대전소셜벤처캠퍼스에서 현장방문간담회를 열었다. 소셜벤처캠퍼스는 대전시 지원을 받아 올해 5월 문을 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으로 현재 7팀의 창업자가 입주해 있다. 대전서는 현장방문간담회 후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들과 함께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무려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김남선 대전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벤처창업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의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원사들은 최근 미중무역마찰과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체들은 부산청에 수출주도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산업현장 속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은밀히 회삿돈 빼돌려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72명은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로 기업자금 유출 32명, 부당 내부거래 14명, 변칙 상속증여 26명으로 집계됐다. 탈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연소자의 수는 147명이나 됐다.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명) 합 계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72) 미성년·연소자 부자(147) (유형1) 기업자금 유출 (유형2) 부당 내부거래 (유형3) 변칙 상속․증여 부동산* 예금 등 주식 219 32 14 26 80 50 17 *부동산:상가 등 꼬마빌딩, 개발 호재지역 등 토지, 고액 상가보증금 등 [표=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법적분쟁을 이용해 조정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2라운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는 보험사 A와 여타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약관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의 경우에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A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면서 소비자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준다고 특약을 달아 팔았다.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통해 각종 세정지원안내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부산청 관내 모든 세무서에서는 무료 세무상담창구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이 열린다. 특히 부산청은 부산창업지원센터에서 예비·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에서 납세자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20일까지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에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양산세무서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는 18~19일까지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앞선 17일에는 최청흠 양산세무서장이 직접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세정불편·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최 양산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간 1위에 있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으나, 지난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체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17일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지난달 중순께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는 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법규에 따라 명단 제외 결정을 내렸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국세를 2억원 이상인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는 640억원,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는 253억원 등을 체납했다. 정한근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만일 자손들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양현석 프로듀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16일 이투데이는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이 이달 초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금은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세금(약 35억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 이외에 조세포탈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도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려 6개월 간 특별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까지 진행하고도 세금 추징 이외에는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성 의혹을 내놓고 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국세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신고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대상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의 주택이나 토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월 1일~12월 16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히 세금을 낼 수 있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