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복귀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된다.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이 엄격해 탄력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중분류 상 업종변경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됐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했으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사의 전역 이후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벤처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고, 운용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은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는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관련 벤처펀드 자산관리‧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 내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