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인하한 연 1.50%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3월 저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 지속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인 1.50%까지로 낮춘 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했다.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 부담이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수출부진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우려와 일본(엔저)에 이어 중국(위안화 평가절하)까지 가세한 환율전쟁으로 한은이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대신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사 자율성 높이고 책임은 강화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 때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을 자제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 등은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보험 상품의 현행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이고 자산운용 효율화 등의 규제개선도 실시한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파견 ▲금융현장지원단장 김근익 ▲금융현장지원단 현장점검팀장 김성조 ▲금융현장지원단 현장지원팀장 김정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또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쓰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서명횟수 4회로 줄어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100자 정도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가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이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총회에서 선출(1인1표제) 하도록,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장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는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장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하에서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을 박탈해 왔다. 이에 유명무실한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1인1표제의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위해 농협법을 개정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아울러 개정안에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1표,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이 삭제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도하는피싱 사례가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출석요구서 등의 우편물을 보내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레터피싱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 요구서로 시작된다. 출석 관련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며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초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간편 결제 이슈 등으로 금융권의 정보보호를 위한 IT 인력이 전년 말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국내 155개 금융기관의 금융IT인력은 총 9천136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말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정보보호관리 인력은 은행권 및 카드사를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큰 폭(34.1%)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기관의 IT예산은 총 5조4천982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이중 정보보호 예산은 5천670억원으로 10.3%를 차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IT예산중 정보보호 예산을 7% 이상으로 편성)을 크게 초과했다.스마트폰이 보편화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도 크게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규모는 일평균 3천116만건, 1조8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4%, 29.7% 늘었다.모바일트레이딩 일평균 이용금액은 2조2천516억원이며 2014년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197만명)의 98%(193만명)가 스마트폰을 통하여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10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가 지급해야할 대인·대물 배상을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하도록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먼저 보상하고,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약관 개정은 오는 12월 마무리된다.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의무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대물 배상은 이용자가 해야 한다. 현재 의무보험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신체 및 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14일 큰 돈 필요시 미리 찾거나 계좌이체 한도 확대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이 광복 70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유의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밝혔다.먼저 금융사(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예: 8월 13일) 상환이 가능하다.참고로 사인(私人)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된다. 금융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되며, 이 경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전 영업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단,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