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등 국세청 소속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청 소관국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관리자의 솔선수범,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하반기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교육원에 대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역량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장 연계교육을 주문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요구수준에 맞는 공직가치 함양 과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더붙였다. 주류면허지원센터에는 주류 제조면허의 신속한 발급과 영세 주류제조자 및 창업자에 대한 내실 있는 기술적 지원을, 국세상담센터에는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담 품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교육생 17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치열한 경쟁과 어려움을 뚫고 당당히 국세공무원이 된 여러분에게 2만여 국세공무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린다”며,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장 중요한 인재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지사지의 자세로 납세자에게 경청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서면(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서 수급대상이 된다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중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오늘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대전청이 관할하는 충청도 지역 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있고, 반도체 분야 관련 종사자 수도 8만명이 넘는다. 대전장이 지난 19일 한재연 대전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중지・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의 혜택을 적기에 제공한다.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 대전청장을 추진단장 혁신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납세자 및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내·외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하반기 중점 업무 사항을 차질 없이 대비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지난 19일 8층 회의실에서 권순박 대구청장과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권 대구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근로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철저히 준비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대 65%에 달하는 세율로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는 폐지하고,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주식출연비율도 2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진금융조세연구원(대표 김용민)에의뢰해 최근 내놓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10~30%의 할증액이 더해져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 세율은일본(55%)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선진국의 경우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어도 경영권 방어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시가평가 방법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가 꼬마빌딩에 감정평가 관련 가격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국세청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된다. 꼬마빌딩 등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 공시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각각 산정해 사용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즉 면세재화·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행하는 매출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과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계산서로 이해하면 쉽다. 계산서 어떻게 관리할까 계산서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하기 때문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될 수 없다. 그리고 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계산서 두 장을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이렇듯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이를 발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면세재화·용역의 매입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농산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되돌아보면,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중 하나가 관리형 국세청장의 태동이라고 보고 싶다.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향방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1960년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조업 과표 현실화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표적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격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은밀히 강행하여 왔다. 일명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연고기업과 그 지역 세무공무원 간 세무비리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시행했다는 명분보다는 정치적 표적세무조사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지적되어 왔다. 공개된 비밀 같지만, 교차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등과 같이 일반세무조사보다는 조사강도가 세다는 평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명재 자유한국당)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별표 참조)를 보면 2015년 서울국세청에서 진행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2211건)가운데 교차세무조사가 23건(1.4%)에 불과한데 반해 금액 면에서는 51.7%에 달함과 비유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무심코 한 법인의 자산 양수도거래로 인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합의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정소득이 실현되거나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시가와 체결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면 세법상 평가액과 매매대상 자산의 실제 현금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고저가 양수도 거래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하는 고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저가 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비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거둔 세금이 최근 2년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에 달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선고된 조세불복소송 1469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에 달했다. 그러나 선고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11억원 중 국세청이 패소가액은 1조6024억원(26.6%)에 달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특히 소송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패소율도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4.7%였지만,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경우 40.5%이나 됐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3년 55.6%, 2014년 22.2%, 2015년 62.5%까지 솟구쳤다가 2016년 31.5%, 2017년 35.1%로 낮아졌다. 고액 사건은 매년 20~30건 정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