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하반기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애 대응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에서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한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에 나선다. 빙산형(Iceberg)기업 등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 특히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을 역외탈세 4대 유형으로 꼽아 중점관리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인프라와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세청이 6월까지 거둔 누적세수는 151.7조원으로 연간 목표세수대비 53.3%를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4000억원, 진도비는 0.3%p 감소했지만, 유류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정부 이전분, 그리고 역대 최고급인 지난해 세수사정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42.8조원, 소득세는 44.5조원으로 각각 2.2조원, 0.2조원 늘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래가 줄었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했다. (단위 : 조원, %) ’18년 실적 ’19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8년 ’1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세무집행 전 과정에서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간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추진단은 부실과세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표준판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과제의 발굴과 이행을 담당한다.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는 최소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과세 적법성을 검토한다. 동일 과세쟁점 공유해 세무관서별로 다른 해석을 통해 납세자에게 혼돈을 주는 일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검토 TF를 구성해 일관적인 과세논리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세 전 단계에서는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해 정교한 과세논리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법정에서 쟁송의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 다질 예정이다. 불복청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행정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부당한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잘못된 세무집행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등 내·외부통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훈령으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법 사항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조사팀 교체명령은 세무조사팀이 조사권한을 남용했을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세무서 내 개별적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세무서장 등 관서장 재량사항이었던 세무조사 중지권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사항으로 변경한다. 세무조사 중지는 조사집행 과정에서 과세자료 수집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서 재량으로 조사를 잠정 중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실상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중지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서장이 두 번까지는 조사 중지 재량을 인정하되 세 번부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 세무조사 중지를 할 수 있게 바뀌고, 다양한 시각의 검토를 위해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자리에 외부 전문가 비중을 2022년까지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감독도 강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간부들이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현장 서비스 현장 개정 선포 및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주요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일본 수출규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 전 단계에 적법성 검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계속 집행한다. 더불어 과세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기 전 적법성 검증을 확대한다. 성실신고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