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통제 기능을 신고검증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 잦은 세무조사 중단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을 경우 조사팀을 전면교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고도화하는 탈세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민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관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한다. 외부감독기능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현장확인, 해명자료, 신고내용 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자문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97만2998건 중 징수건수는 10만8238건으로 1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액은 11조6605억원 중 1573억3000만원(1.4%)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95만8278건(98.5%)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4289건(약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 순이었다. 캠코 측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위탁된 체납액은 국세청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도 징수가 어려워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2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의 회동이 있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취임 후 첫 외국 국세청장과의 회의다. 국세청장의 업무는 국외에도 있다. 개별국 국세청장 회의, 아세안 10개국 연합이나 17개국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OECD 등 여러 경제권역과의 회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장은 국제적 세무행정 교류, 개별 국가간과세권과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며, 때로는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민원창구로 활동하기도 한다. #1 인도네시아와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정권을 잡은 인물은 진보계 정당인 민주항쟁당 소속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생김새가 비슷하고 나이가 같아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도 불린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은 매우 복잡한데 이슬람주의 정당, 민주항쟁당, 보수 군부 중심의 그린드라 당 등 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담담하다. 짜거나 맵다는 식의 강렬한 개성은 없지만, 할 일은 척척 잘한다는 평가다. 지난청문회장에서 김 청장이 강조한 원칙과 비전 중유독 뇌리에 남는 말이 있다. 바로 국세청을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이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찰스 로소티(Charles Rossotti)'가 떠올랐다. 그는'권위적'이라는 악명을 떨치던 美국세청을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바꾼 기념비적 인물이다. 찰스 로소티는 국세청에 대한미국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직의 수장에올랐다.클린턴 행정부는 어떻게든 성난 민심을 가라앉혀야 했다. 재무부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하던 국세청장을 민간영역의 경영자이자 전산전문가인그에게 맡긴이유이기도 했다. 로소티 청장은수직적 직제를 업무에 따라 수평형 직제로 개편하고 민간 기업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국세청곳곳에 도입했다. 서류 한 장 때문에수 시간 왕복했던 일이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됐다.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만 따져볼 때이미 우리 국세청은로소티 시절美국세청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율은 거의 100%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준수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소 신고한 소득세 등 약 10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경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 고소득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고액의 탈세 가능성에 무게를 둔 조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추징금이 약1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업계에서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1월 매각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제주토스카나 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 부지에 총 28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자연휴양형 부띠끄 호텔로,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가 토스카나호텔을 제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사무관 승진인원 규모가 170명 내외로 결정됐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행정직 사무관 승진 인사 관련 공지에 나섰다. 승진인원은 170명 내외로 일반승진 120명, 특별승진 50명 선이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15년 231명, 2016년 208명까지 늘었으나, 2017년 157명으로 줄어들고, 2018년 170명 선까지 내려앉았다. 이 숫자는 전산직 등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승진 폭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1차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차 역량평가를 치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됐기는 했지만, 기존 중부청 인력에서 소속을 바꾼 것으로 전체 사무관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기업 42만7000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굵직한 세법개정사안이 있어 신고 전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근거 규정이 이동하면서 법인세법상 1800만원으로 산정했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기존 조특법 수준을 맞추었다. 최저한세와 적용기한이 완전히 폐지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대비 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됐다. 대상은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가산세율은 허위수취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에서 60%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빨리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2만9000개로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모든 신고 대상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접근 편의를 위해 9월 2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 팝업창을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