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던 세입 규모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올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한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두는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부가가치세수가 없었을 경우 상반기 국세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더 증가하게 된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적었다. 실제 부가가치세로 거두기는 했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경제 요인 악화로 인한 세입여건 위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세입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해 보일 뿐 지방소비세율 증가나 세수진도율 상황을 보면 세입여건 악화라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의 추징금은 지난 2013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등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것이다. 추징금 493억원은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이어 과태료도 약 20억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은 무자료거래 조장과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롯데주류를 상대로 진행하던 특별세무조사를 돌연 중단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기관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키로 결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실시하는 심층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이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롯데칠성 지점들이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매출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은 도매상에 현금을 받고 싼 값에 물건을 판 뒤 이를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세범칙조사에서는 롯데칠성의 경영진 등 탈세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한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단·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 중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권으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면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별도의 신청을 받아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신고세금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빅데이터 정보는 기존의 정형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틀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직들이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비정형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세무직은 정보 생산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정보생산의 주도권이 빅데이터 센터 측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청 직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빅데이터 센터가 전산정보관리관 부속 팀에서 수석부서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국세청 다수의 인사들은 빅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장 직속부서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의 힘은 정보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돌이켜 본다면, 국세청은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망 외에도 비정형데이터 정보망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산정보관리관의 지위 격상은 당연한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장 유력한 해석은 ‘정보’를 대하는 국세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징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양성화가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여당이 건네 준 ‘숫자,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는 분명했다.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횟수는 2012년 4549건에서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0년 8054건이었던 비정기세무조사가 2012년 9112건, 2013년 9520건, 2014년 9707건으로 늘었다.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사국장 이준오, 법인납세국장 임성빈, 기획조정관 정철우. 김현준 국세청장은 1기 본청 참모진 인사에서 본청 주요 3국장을 위와 같이 정리했다. 국세청장 내지 1급 지방국세청장들이라면 한 번씩은 거친 핵심보직이다. 이준오·임성빈 국장에 대한 국세청 내외부의 반응은 담담하다. 될 만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이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세청 인사들은 그가 법인과 조사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 등 부이사관 승진 후 한 번도 조사업무에서 빠져본 일이 없다. 지난해 말 법인 정기조사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에 일약 발탁되면서 조사국장 후보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성빈 법인납세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쿠아’(구 강남메이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흥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이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올해 초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버닝썬 사태’의 강력한 불똥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은 모양세다. 31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더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 1층에 소재한 아쿠아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아쿠아 외에도 클럽 수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클럽 오픈 시간에 맞춰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클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10~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는 1~3억원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물려주는 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된 결과다. 국세청은 26일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는 1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4% 순이었다.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증여세의 경우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직계존비속이 물려주는 경우가 59.1%, 기타 친족이 18.8%를 각가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9.4%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1%, 5000만원 이하 25.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0%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 결과, 지난해 4826명으로부터 2483억원의 현금징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다, 최고 실적이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지난해 현금징수 실적은 총 4826명, 2483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 50.3%, 32.8% 대폭 증가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한 2004년 이후 최다·최고 실적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연간 실적은 2014년 1324명·1178억원, 2015년 1547명·1667억원, 2016년 1916명·1574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17년 3211명·1870억원으로 올라가더니 2018년 4826명·2483억원으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반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실적은 지난해 32.7만건, 총 6조88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1만건·3조8275억원, 징수유예 15.0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