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283.5조원으로 2017년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 중 총 84개 통계 항목을 조기공개한다고 밝혔다.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원, %)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8년 2,935,704 2,835,355 96.6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4 226,778 84.5 1966년 951 700 73.6 <표=국세청>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5조원으로 20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지난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를 먼저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전환하고, 그 외 주류는 기존대로 출고·수입신고 가격 기준을 유지한다. 세율은 맥주가 1리터(ℓ)당 830.3원, 탁주가 1리터(ℓ)당 41.7원이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세율 경감 규정을 신설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구분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출고·수입신고 가격 ・맥주·탁주: 출고·수입신고 수량 ・그 외 주류: 출고·수입신고 가격 세율 ・탁주: 5% ・맥주:72% ・약주·청주·과실주: 30% ・증류주: 72% * 전통주는 해당 세율의 50% 경감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하여 거래할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렇듯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부담은 매입자가 진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하는 매출증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다. 청구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이므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도 받게 된다. 이를 ‘거래징수’라고 한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입분)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기능을 한다. 만일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검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기류가 업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 말까지 예정했으나,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후 이달 초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통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정기조사는 줄이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기간연장·범위확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고, 납세자가 성실한 협조한 경우에는 조사기한보다 더 빨리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세정·민생경제 지원’이란 기조를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세무불편은 과감히 해결하는 체감형 세정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에 나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3일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개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8분, 대체로 의견진술은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 정도로 92%의 사건은 단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된다. 심판원은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도 개선한다.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심판원은우선처리제도 대상확대,동일‧유사 사건은 병합심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표준처리절차를 강력 시행해6개월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판담당자마다 달랐던 회의개최 일정은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예방 등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무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투자·교역이 늘어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 해소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으며, 성실납세 지원·온라인 납세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팍파한 청장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국제회의, SGATAR)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각국은 해외 자회사에서 사 오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매기거나 낮은 가격을 물리는 방법으로 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5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6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 때는 항상 세법변경사항을 우선 체크하고,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8종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달라진 세법은 총 8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반영해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 1%에서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경우 0.5%에서 0.3%로, 미전송의 경우 1%에서 0.5%로 절반씩 하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 영세납세자의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10일 빨리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는 자리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서울청장은 잎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12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3명을 투입하여 일선 신고창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조만간 용산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역량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했다. 비고시 출신에도 고위직 승진을 길을 열어 다양한 인재풀을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자로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7급 공채)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지훈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민주원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승진 인사로, 역량을 기초로 다양한 임용구분 인재들을 발탁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양한 직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진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3월이청룡 인천청개청준비단장을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이번 인사로 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급 조사국장 10명 중 3명이 비고시 출신으로 배치됐다.2급청 조사국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국세청 18명의 조사국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