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서민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불법‧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다. 업종으로는 상당수 유흥업소, 대부업, 불법 담배제조, 고액학원, 장례업, 인테리어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자 현황> 합계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담배 고액학원 장례・상조 기타 163 28 86 21 13 5 10 <표=국세청>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준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높다. 지난 3월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조사결과 범칙처분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94%로 압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석현 제53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자세를 강조했다. 중심성성이란 중국 춘추시대 역사책 ‘국어(國語)’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박 광주청장은 이날 광주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지원과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현장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을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 현장공무원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광주청장은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다”며 “현장소통을 통한 세정 지원과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재연 제55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5일 법과 원칙에 따라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전청장은 이날 대전 서구 대전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석기능을 강화해 탈세자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세정, 투명한 세정이 진부한 구호가 아니라 세정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입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및 간편 납세 서비스도입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와 빠짐없는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전청장은 “경력직원들을 각 분야에 고르게 배치하고 중간관리자와 신규직원 간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명준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역 세무당국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넘겼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1700여 명에 대해 세금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해 소득세 과제대상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 중 1500여 명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없이 점포를 재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전대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과세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재임차 점포는 2479개로 이 중 1329개(54%) 점포 임차인 938명이 사업자 등록 없이 재임차를 하면서 소득세를 누락했고, 1456곳의 임차인 1036명은 재임차(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락된 세금은 총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