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 광주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청장 취임 후 세정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운영했다라며 ‘광주청 행복열차’를 소통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고. 세미래교육센터 등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광주청이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족한 저를 믿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혹여 제가 부담을 드렸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공직생활동안, 좌절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 시간이 더 많았고, 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며.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내 고향 호남에서 누구보다 멋지고 열정적인 여러분과 함께 일해서 너무나 즐거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광주청장은 “우리 국세청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에 연수세무서가 신설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수세무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기업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남인천세무서가 인천 연수구(인구 34만명)와 남동구(인구 53만명)를 담당하고 있지만, 민원증명발급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업무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납세자 수도 2017년 11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13만4000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 의원은 “연수세무서가 신설되면 입주기업과 외국인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연수구 주민의 납세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백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낙방하는 사태까지 표출되면서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외부적 환경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라는 불명예를 맛보게 된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 강도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오한 교훈을 현대그룹을 보면서 또 한 수 배우게 된다.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기 전 세무행정 집행 시기였다. 세무공무원의 과세권이 하늘 높이 방방 뛸 때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장을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담당,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황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요식업소는 테이블 개수와 손님의 회전횟수를 체크한다. 한 테이블에 몇 번이나 손님이 번갈았는지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전보 발령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부산청장 재직 동안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탈세행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내부 사정에 밝고, 직원들과의 신뢰 구축에도 능해 국세행정 동력에 힘을 붙일인재로 손꼽힌다. 김명준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친 국제 사정과 조사 양면에 밝은 조사통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업무실적을 볼 때 공평과세 구현과 현장 중심의 세정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동신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5일자로 상반기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올 하반기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인사다. 특히고위직 인사를 먼저 발표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으나, 6월 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김 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 역시 과거 인사원칙과 마찬가지로 ‘성과와 역량’ 위주로 발탁하는 등 업무성과와 기여도를 중점 인사사항으로 꼽았다.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함에 따라 업무의 추진력을 강화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의 경우 베테랑 조사통인 백승훈 본청 조사2과장(세무대 4기)을 조사1과장으로, 40대 공석룡 국제조사과장(행시 44회)을 조사2과장으로 보임해 조사와 국제조사역량을 나란히 전진 배치했다. 공 과장의 후임으로 국제조사통인 박정열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행시 45회)을 배치해 역외탈세 역량을 보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국세청장을 보좌하던 김대일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은 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에 보임, 올해 대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에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경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민소득증대를 통한 수요창출로 국내 소비 활성화가 이뤄져 공급과 수요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재해재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산업지원과 재해지원 양쪽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재해지원예산만 처리하고, 경기대응예산은 선심성이라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당별 질문자로는 민주당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기존 신고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은 첫 정산 업무 및 공정경제 기조 확립을 위해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므로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도 늘어났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에 포함됐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경감률을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은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세법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인데,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경감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견, 종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이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신고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 도입 후 첫 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도 정산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혈연이나 특수관계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원지, 영화관 매점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회사 전체 주주가 누려야 할 이익을 소수 지배주주 일가가 독점하는 것을 ‘유용’이라고 보는 제도다. 2016년 첫 적용 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일감으로 발생한 일정 이상 매출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달리 사업자당 한 번만 신고, 내도록 설계됐다. 기회부여로 인한 사업활동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업 기회 제공은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번의 기회부여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3년치 이익분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그 다음연도인 2017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막 된 회사가 정확히 3년치 이익을 맞출 수는 없기에 2016년 이익에 3을 곱해 2017,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지난 2017년 신고분에 대해 첫 정산을 하기에 주의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회사가 다른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매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여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직접적 매출이 아닌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올릴 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전시관에 매점입점을 허용하는 경우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