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배달음식을 먹을 때 '생맥'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도 배달음식에 끼워 팔 수 있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성품으로 팔리는 소주나 맥주 등은 배달음식과 함께 주문이 가능했으나, 업소에서 별도 용기에 담아서 파는 주류는 법 규정으로 막혀 있었다. 이 탓에 페트병에 담아 파는 생맥주는 원칙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함께 주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2013년 3347억원, 이용자수 87만명에서 2018년 3조원, 이용자수 25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배달음식 업체들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규정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국민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음식 주류배달 허용은 가정용 소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생맥주에 전혀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등 거짓상표를 붙여 팔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사업자가 별도의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갖추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하지만, 주택임대업자 등 약 24만명의 사업자들은 단말기 없이 건마다 ARS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지면서 이중의 불편을 겪을 일이 사라진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아직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차후 이용현황에 따라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리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사의표명으로 그간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결정적 퍼즐조각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부산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 등 주요 요직을두고 미세조정 작업만 남은 셈이다. 국세청 인사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11일 오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광주청장은 지난 5일 김현준 국세청장에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광주청장은 63년생, 전남 해남 출신으로 송원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에 입문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1급 승진 후보자로까지 거론됐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부산청장 제의를 고민했다는이야기도 들리나 최종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게 됐다. 김 광주청장의 사의로 국세청 인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으로, 수도청장인 서울청장에는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의부임이 유력하다. 김 부산청장은 67년생 행시 36회, 김 조사국장은 68년생 행시 37회로 기수는 물론 경력에비춰볼 때 기존 인사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부산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후임에는 강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바 상속인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만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근 한진의 사태처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경영했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을 이어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법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건의 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업요건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동일하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 법인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일부터 해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지원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15종의 사업자 국세증명 중 10개에 대해 영문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사실증명 영문서비스가 안 돼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영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이며, 세무서나 모바일 포함 홈택스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전면시행에 맞춰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8월까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버그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 달리 임대 현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세를 위해 건물주인들의 전월세 수입을 전부 살펴보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월세세액공제 관련 현금영수증 자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각종 자료를 교차 검증해 집을 몇 개 보유했는지, 전월세 계약현황이 어떤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가 불분명한 곳 역시 지자체 주소 정보를 전달받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집주인 중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위직 인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차기 국세청 조사국장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김명준 조사국장이 1급 인사검증대상으로 올라가면서 조사국장 교체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든 국장 보직 중에서도 가장 정무적 위치에 있어 1급 승진의 통로이자 ‘국장 보직의 꽃’으로 불린다. 업무범위는 국세청 7개 지방국세청의 1년치 세무조사계획, 조세범칙사건 심리, 유통 관련 조사 등 조사 분야 외에도 기업실태분석이나 물가안정, 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등 거시·미시 경제 분야까지 뻗어 있다. 김현준 호(號)가 롱런하려면, 무엇보다도 올해 상하반기 1년차 인사농사가 관건이기에 외부요인보다 성실성과 능력 면에서 믿을 만한 인재가 조사국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특정 건수 하나 잘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은 더는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 아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최근 국세청 조사국의 주된 운영방침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야와 국세청 전반의 실무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역량 외에도 강도 높은 업무를 버틸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4일 편안한 납세, 업무 효율화, 공정한 과세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가속하는 빅데이터센터 현판을 올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바란다”며 “급변하는 외부 세정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센터가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챗봇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납세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사용자 친화적 세금 신고환경 구축 등에 활용될 게획이다. 일선 직원의 수동·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센터 출범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빅데이터추진팀은 빅데이터센터로 정규조직화됐으며, 신규 정보화사업 중 이례적으로 올해만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평과세'. 김현준 신임국세청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언급했던 단어다. 문재인 정부 국세행정 기조는 크게 ‘개혁’과 ‘공평과세’로 나뉜다. 앞선 2년간 국세청은 다수의 개혁과제를 통해 고질적 관행을 철폐하고,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에 혁신을 가져왔다. 세무조사에서는 표적조사가 사라졌고, 지방국세청의 독립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뚜렷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기조사체제를 구축했고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라기보다 세무컨설팅에 가까운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소통도 강화됐다.한 달에 두세 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소통이 현장상주형 여론수렴, 세무지원 체계로 전환했으며, 납세자가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했다. 조직 개혁은수직적 내부문화 개선이 눈에 띈다.현장소통팀에서는 각 세무서, 지방청 운영지원 조직 관계자들이 서로 고충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조직문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러한 개혁의 유산을 기반으로공평과세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 엄단’ 국회 협조 확보가 관건 공평과세를 위한 당면 과제는 고액상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과 관련, 국세청이 사업자 190만명에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 등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02만 가구로 금융조회 등을 거쳐 9월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474만으로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 5월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