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별도 브랜드를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등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운영을 통해 내년 본격 서비스 시행 전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시중은행들이 각사 앱에 업데이트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살펴봤다. ◇ 비금융 정보도 한 번에…내 손 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통신사, 페이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 추천이나 자산 관리 계획 등 일종의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내 손 안의 금융 비서’인 셈이다.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에는 은행 앱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 은행에 넣어놓은 자산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은행 또는 비은행 등 모든 자산을 종합해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든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숙원이던 완전민영화를 23년만에 달성했다. 향후 우리금융이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고 종합금융그룹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전날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 등 5곳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진PE는 4%의 지분을 갖게되면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도 갖게 됐다. 당초 공자위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의 보유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 이번에 성사된 매각물량은 9.3%로, 공자위가 공고한 최대매각물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의 주요 주주와 과점주주의 지분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율은 자동으로 15.18%에서 5.8%로 줄며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됐다. 이외 우리금융의 주요 주주는 우리사주조합(9.80%), 국민연금(9.42%), 예보(5.80%) 등으로 지분율 순서가 바뀌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일 민주당이 코로나 19 관련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 납세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 납세유예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는데 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기재부에서는 법령을 잘못 해석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몇 번이나 납세유예한 적 있는데, 뭐가 문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 방역지원금 논란의 첫 단추는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위 발언에서 비롯됐다.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이며, 총 규모는 10~15조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쓰느냐를 두고 촉발됐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그간 국회 상임위와 각 부처에서 협의하고 조율한 내용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내년도 지갑이 꽉 차 있으나 다 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과 함께 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연체율 산식 자체의 분모가 커졌고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이 이어진데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2021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지난 9월말 기준 전월 말 대비 0.05%p 떨어진 0.2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0.07%p 떨어진 수준이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5월 0.24%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대출 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8월 0.19%에서 9월 0.17%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36%에서 0.30%로 떨어졌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0.11%로 0.01%p,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0.30%로 0.07%p 한 달 사이 하락했다. 대기업은 0.28%로 0.02%p, 중소법인은 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페이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카카오페이는 3분기 누적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3312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액과 매출 모두 3분기 만에 전년 연간 수준을 뛰어넘었다. 카카오페이의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25조2000억원이며, 누적 기준 연간 거래액인 67조원을 돌파한 7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액 성장은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카카오페이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1149억원이었고, 누적 연결 매출도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2844억원을 뛰어넘은 331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페이의 누적가입자수는 3분기를 기점으로 37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올해 1인당 평균 결재액은 연화산 기준 132만원으로, 첫해 평균 결재액 6만6000원과 비교해 20배 이상 올랐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사용자 연령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된 결과,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내년 3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하반기부터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 “내년 성장세 꺾일 것”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를 통해 내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수준인 17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16조8000억원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며, 내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코로나19 출구전략과 금융지원책 종료 등에 따라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손비용은 8조로 올해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종료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온 신용확장 국면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 경영전략 및 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 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파업은 물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을 예고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 55조 해당사항 없어 이용자 보호방안 강조 조치명령권 발동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은행법 제55조에서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한 2조198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3조 클럽’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3분기 당기순이익 역시 7786억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전분기에 이어 재차 갱신했다. 우리금융이 증권사, 보험사 등 핵심 비은행 계열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호실적을 내자 업계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나아가 손 회장이 향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어느 금융사를 비은행 계열사로 흡수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지도 관심사다. ◇ 실적 순항…전년동기比 92.8% 증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한 2조1983억원이었다. 이런 호실적은 지주 전환 이후 지속된 수익 기반 확대 전략과 건전성 및 비용관리를 꾸준하게 진행한 결과다.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 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 보험사 없이 호실적을 내는데 성공한 만큼 향후 M&A에 성공할 경우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자이익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