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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삼수 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기재부‧관세청 이번에는 합의하나

입증책임 두고 줄다리기…과도한 책임 전가 vs 탈세방지
과거의 입법상황, 현재의 관세행정시스템‧무역환경에 맞나
잠자는 여타 성실신고 지원 제도들
알력보다는 논의 통한 합리적 결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고 그 증명으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업자가 수입물품을 도소매에 넘기고 나면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관에 가서 앞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왜 잘못 냈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관에서 원칙적으로 수정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

 

금액 기입 착오 등 단순 실수라면 소명이 받아들여지겠지만, 금액이 크고 세금 포탈 시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6월 수입업자가 수입물품 가격을 임의로 낮춰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세관에서 수입업자의 말을 듣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없이 허용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2013년 7월 법을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를 만들었는데 세관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 세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한 이유에 대해 확실히 소명하지 않는 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수입금액을 혼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수입한 대로만 성실신고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일이 없다며, 스스로 세금신고를 잘 하게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관세업계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헌재는 합헌 처리를 했다(2014헌바372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조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실수하면 세금 못 돌려받는다는 위기감 때문에 수입업자들과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잘못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업자들이 입증해야 하기에 부담이 더욱 크다.

 

또 다른 효과는 관세청 조사업무가 마약과 총칼 잡는 것에서 세금에까지 대폭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수정신고에 대한 입증에 부담이 다소 줄어 다른 곳으로 행정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 논쟁의 핵심은 입증 책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법안의 도입취지 전개 결과를 보면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가 이익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2013년 7월 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안종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의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로 빠지는 세금을 거둬 수십, 수백조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가 이어졌고, 2018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미발급 세액은 연간 1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관세조사 실적까지 더하면 연간 2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가장 큰 쟁점은 입증책임이다. 현 미발급 제도하에서는 수정신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업과 업자 측에 있어 관세청에 유리하다. 이것이 발급으로 바뀌면 관세청의 부담이 급증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의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책임을 부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탈세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는 늘 사후보완대책이기에 디지털 경제 속 급변하는 거래유형과 탈세기법에 효과적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발전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 업무가 보완이 가능하고, 국내 세법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신고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법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협의 번복 당한 세제실장

관세청장 불신하는 조세소위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이다. 2020년 그가 세제실장 시절, 당시 관세청장과 조율해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세청 실무 국장이 제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관세청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하던 임재현 세제실장은 본의 아니게 뒤를 얻어 맞았다. 임재현 세제실장과 더불어 기재부-관세청 협의가 끝났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머쓱한 분위기 속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무안한 분위기 속에 마루리 됐던 조세소위는 1년 후인 11월 18일 다시 같은 사안을 두고 열렸다.

 

 

기재부 세제실장에서 관세청장이 된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는 내부 협의가 다 끝났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법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8일 조세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관세청 내부 실무진들이 그간 반대해왔는데 올해는 뜻을 바꾸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불신감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그간의 논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소위원들이 불신을 표하는 것이 이유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개적 회의 석상에서 내부 알력을 재차 수면 위로 끌고 온 것은 관세청장 면박주기에 다름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추풍과 같이 대하던 관세청이 정작 기업을 위한 국가간 수출입 통관 사전인증제도 및 이전가격 사전심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세분야 관계자는 “세법과 관세행정의 목표는 성실신고롤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며 “점차 치열해지는 국가간 무역환경에서 두 기관간 불필요한 알력보다는 성실신고 취지에서 마련된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들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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